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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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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②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③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④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해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별표(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경고표지의 용도와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고, 문항의 각 설명은 그 용도·설치장소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경고표지는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위험장소 경고의 15종이다. 이 가운데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물질 경고와 발암성 등 물질 경고는 바탕이 무색이고 기본모형이 빨간색이며, 나머지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기본모형과 그림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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