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교량 작업 시 사업주가 작성하고 작업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5가지

    해설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③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ㆍ보건 관련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8호는 상부구조가 금속·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길이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 별표 4가 그 작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한다.

    여기에는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이 포함되어, 각각 작업 진행·구조물 붕괴·인명 추락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을 다룬다.

    또한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이 함께 요구되는데, 이는 교량 작업이 대형 가설재와 중장비를 동반해 일반 고소작업보다 구조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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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설명에 맞는 안전보건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① (a) 걸어 다니지 말아야 할 장소 / 중장비 운전 작업장

    ② (b) 만지거나 작동 금지 기계 / 고장난 기계

    ③ (c) 타거나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장소 / 고장난 엘리베이터

    ④ (d) 정리된 상태 유지 필요 장소 / 절전 스위치 옆

    문제이미지
    해설

    a: 보행금지

    b: 사용금지

    c: 탑승금지

    d: 물체이동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6·별표7)는 안전보건표지를 금지·경고·지시·안내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세부 명칭과 용도를 정한다. (a) 중장비 운전 작업장처럼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에는 보행금지, (b) 고장난 기계처럼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대상에는 사용금지, (c)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타거나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장소에는 탑승금지, (d) 절전 스위치 옆처럼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를 보존해야 하는 장소에는 물체이동금지를 사용한다. 네 표지는 모두 금지표지(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검은 그림)에 속하지만, 통제 대상이 사람의 보행·탑승인지, 기계의 조작(사용)인지, 물건의 이동인지로 구분된다는 점이 혼동 포인트다. 특히 사용금지는 기계·기구·설비 자체를 손대지 말라는 뜻이고, 물체이동금지는 이미 정돈된 물건의 위치를 바꾸지 말라는 뜻이어서 대상이 기계인지 물건인지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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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보일러의 방호장치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보일러 안전 가동을 위해 규격에 맞는 ( ① )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 보일러 과열 방지를 위해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는 ( ② )를 부착해야 한다.


    해설

    ① 압력방출장치

    ② 압력제한스위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와 제117조는 보일러의 과압·과열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방호장치를 정하고 있다. 보일러는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오르거나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가열되면 파열·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압력을 낮추는 장치와 열원을 끊는 장치를 함께 갖추도록 한다.

    먼저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 규격에 맞게 1개 이상 설치하여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로, 설정압력을 넘는 증기를 배출시켜 압력이 폭발 위험 수준까지 오르지 않게 막는다.

    압력제한스위치는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버너의 연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압력방출장치가 물리적으로 압력을 배출하는 것과 달리 애초에 열원을 끊어 압력 상승 자체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서로 역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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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승강기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 사항 3가지

    해설

    ①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고 지휘하에 작업 실시

    ② 작업 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및 표시

    ③ 기상 악화 시 작업 중지


    해설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은 고소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복합위험작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먼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 현장 통제를 일원화하고,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비·눈 등 기상상태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이는 악천후 속 고소작업이 추락·낙하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세 조치는 각각 지휘체계·출입통제·기상대응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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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크리트 타설작업 시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4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②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

    ③ 펌프카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④ 지반 침하, 아웃트리거 손상 등으로 펌프카 넘어짐 방지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먼저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고, 붐 호스가 흔들리며 근로자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붐이 주변 전선과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펌프카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반이 무르거나 아웃트리거가 손상되면 장비 자체가 전도될 수 있으므로 지반 침하, 아웃트리거 손상 등으로 펌프카 넘어짐 방지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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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제15조제1항제1호~제5호, 제7호) 중 중요 사항과,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 대상이며, 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 대부분을 근로자위원도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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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의 조치 사항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충전전로 취급 근로자에게 적합한 ( ① )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 근접 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 ② )를 설치할 것

    유자격자 아닌 근로자가 대지전압 50kV 이하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 ③ ) cm 이내 접근 금지, 50kV 초과 시 ( ④ ) kV당 ( ⑤ ) cm 추가 접근 금지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③ 300

    ④ 10

    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하고 있다.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①)를 착용시켜야 하고,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②)를 설치해야 한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 고소에서 작업할 때는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 300cm(③)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④)10cm(⑤)씩 거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 파괴 위험이 커지므로 접근한계거리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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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라고 위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조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가지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핵심은 '동시에'라는 요건으로, 부상자 2명이나 10명이 서로 다른 시점의 별개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사고로 동시에 그 인원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산업재해와 구분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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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둥근톱의 두께가 0.8 mm일 때, 분할날 두께는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 0.8 × 1.1 = 0.88 m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에 따라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따라 분할날 두께(t2)는 톱 두께(t1)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톱날 두께가 다양한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여유를 일괄된 배율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톱 두께가 0.8mm이므로 t21.1×0.8t_2 \geq 1.1\times0.8을 계산하면 분할날 두께는 0.88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값은 분할날이 너무 얇아 반발(킥백)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두께이며, 실제로는 치진폭보다는 얇아야 한다는 상한 조건도 함께 만족해야 하므로, 0.88mm는 어디까지나 하한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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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상시 근무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세요 (갱도 작업장 제외)


    - 초정밀작업 ( a ) Lux 이상

    - 정밀작업 ( b ) Lux 이상

    - 보통작업 ( c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d ) Lux 이상

    해설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기준을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정하고 있으며,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밀도가 가장 높은 초정밀작업은 750럭스(a) 이상이어야 하고, 정밀작업은 300럭스(b)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c) 이상이어야 한다.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d) 이상이면 되는데, 작업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조도기준이 750→300→150→75럭스 순으로 정확히 절반씩 낮아지는 구조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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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고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 숫자는 부품의 신뢰도이다.)

    문제이미지
    해설

    0.8×[1-(1-0.7)(1-0.7)]×0.9 = 0.6552 ≒ 0.66


    해설

    시스템 신뢰도는 부품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 신뢰도를 곱하고(하나라도 고장나면 시스템 전체가 정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1(1R1)(1R2)1-(1-R_1)(1-R_2)로 계산한다(둘 다 고장나야 시스템이 정지).

    문제의 블록도는 앞뒤 요소(신뢰도 0.8, 0.9)가 직렬로, 가운데 두 요소(신뢰도 0.7, 0.7)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이므로, 병렬 구간의 신뢰도부터 1(10.7)(10.7)=10.09=0.911-(1-0.7)(1-0.7)=1-0.09=0.91로 계산한다.

    이를 앞뒤 직렬요소와 곱하면 시스템 전체 신뢰도는 0.8×0.91×0.9=0.65520.8\times0.91\times0.9=0.6552가 되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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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시간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정기교육: 연간 ( a )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b )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c ) 시간 이상


    특별교육

    ( d ) 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e ) 시간 이상

    해설

    a. 16

    b. 8

    c. 2

    d. 16

    e. 2


    해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한다. 이 표는 일반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구분해 시간을 다르게 정하는데, 관리감독자 기준으로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이다.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에 최초로 배치되기 전에 추가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이 똑같이 16시간이라 혼동하기 쉬운데, 정기교육은 매년 반복되는 일반교육이고 특별교육은 위험작업 최초 배치 시점에 집중 이수하는 교육이라는 성격 차이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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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2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제262조는 그중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파열판은 안전밸브와 달리 한 번 작동하면 재사용할 수 없는 대신 응답속도가 빠르고 이물질에 의한 막힘 위험이 적다.

    구체적으로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압력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제때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 파열판을 쓰고,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밸브 작동 후에도 소량씩 지속적으로 새는 안전밸브의 특성이 독성물질에는 적합하지 않아 파열판을 쓴다.

    또한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도 파열판을 설치하는데, 부식성·점착성 물질이 안전밸브 시트에 쌓여 밸브가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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