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의 조치 사항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에듀윌 2026 무료특강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 실기 세트 책🚀 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9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의 조치 사항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충전전로 취급 근로자에게 적합한 ( ① )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 근접 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 ② )를 설치할 것
유자격자 아닌 근로자가 대지전압 50kV 이하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 ③ ) cm 이내 접근 금지, 50kV 초과 시 ( ④ ) kV당 ( ⑤ ) cm 추가 접근 금지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③ 300
④ 10
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하고 있다.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①)를 착용시켜야 하고,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②)를 설치해야 한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 고소에서 작업할 때는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 300cm(③)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④)당 10cm(⑤)씩 거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 파괴 위험이 커지므로 접근한계거리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