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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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제262조는 그중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파열판은 안전밸브와 달리 한 번 작동하면 재사용할 수 없는 대신 응답속도가 빠르고 이물질에 의한 막힘 위험이 적다.
구체적으로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압력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제때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 파열판을 쓰고,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밸브 작동 후에도 소량씩 지속적으로 새는 안전밸브의 특성이 독성물질에는 적합하지 않아 파열판을 쓴다.
또한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도 파열판을 설치하는데, 부식성·점착성 물질이 안전밸브 시트에 쌓여 밸브가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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