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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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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라고 위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조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가지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핵심은 '동시에'라는 요건으로, 부상자 2명이나 10명이 서로 다른 시점의 별개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사고로 동시에 그 인원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산업재해와 구분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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