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에 맞는 안전보건표지의 이름을 쓰시오① (a) 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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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맞는 안전보건표지의 이름을 쓰시오
① (a) 걸어 다니지 말아야 할 장소 / 중장비 운전 작업장
② (b) 만지거나 작동 금지 기계 / 고장난 기계
③ (c) 타거나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장소 / 고장난 엘리베이터
④ (d) 정리된 상태 유지 필요 장소 / 절전 스위치 옆

해설
a: 보행금지
b: 사용금지
c: 탑승금지
d: 물체이동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6·별표7)는 안전보건표지를 금지·경고·지시·안내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세부 명칭과 용도를 정한다. (a) 중장비 운전 작업장처럼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에는 보행금지, (b) 고장난 기계처럼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대상에는 사용금지, (c)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타거나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장소에는 탑승금지, (d) 절전 스위치 옆처럼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를 보존해야 하는 장소에는 물체이동금지를 사용한다. 네 표지는 모두 금지표지(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 검은 그림)에 속하지만, 통제 대상이 사람의 보행·탑승인지, 기계의 조작(사용)인지, 물건의 이동인지로 구분된다는 점이 혼동 포인트다. 특히 사용금지는 기계·기구·설비 자체를 손대지 말라는 뜻이고, 물체이동금지는 이미 정돈된 물건의 위치를 바꾸지 말라는 뜻이어서 대상이 기계인지 물건인지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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