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트 타설작업 시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4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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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타설작업 시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4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②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
③ 펌프카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④ 지반 침하, 아웃트리거 손상 등으로 펌프카 넘어짐 방지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먼저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고, 붐 호스가 흔들리며 근로자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붐이 주변 전선과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펌프카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반이 무르거나 아웃트리거가 손상되면 장비 자체가 전도될 수 있으므로 지반 침하, 아웃트리거 손상 등으로 펌프카 넘어짐 방지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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