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1[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안심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급한도액은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이다.
    2
    취급담당자는 발송인이 신고한 물품가액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3
    전자제품을 안심소포로 발송하면 분실 시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4
    안심소포 배달 시 포장상태, 파손여부, 무게 등을 고객에게 확인하게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배달완료 처리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급담당자가 발송인이 신고한 물품가액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심소포의 물품가액은 발송인의 신고에 따르며, 취급담당자에게 그 가액이 정당한지 검증할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 취급한도액이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전자제품을 안심소포로 보내면 분실 시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배달 시 포장상태·파손여부·무게 등을 고객이 확인하게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배달완료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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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다음 소포상자 중 국내소포우편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은?(단, 계약 소포우편물은 제외함)
    문제 이미지
    1
    그림 ①
    2
    그림 ②
    3
    그림 ③
    4
    그림 ④
    해설

    국내소포우편물로 접수 가능한 것은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50cm인 상자이다.

    국내소포우편물은 세 변의 합이 160cm 이내이면서 어느 한 변도 1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소 크기는 세 변의 합 35cm 이상(가로 17cm·세로 12cm 이상)이다. 50cm 상자는 세 변의 합이 150cm로 허용 범위 안에 든다.

    • 15cm×10cm×5cm 상자: 세 변의 합이 30cm로 최소 크기에 미달한다.
    • 80cm×60cm×40cm 상자: 세 변의 합이 180cm로 최대 한도를 넘는다.
    • 120cm×20cm×15cm 상자: 세 변의 합은 155cm이지만 한 변이 1m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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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서신송달업자가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서신송달업 대여금지를 위반하여 2차 적발된 경우
    (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3차 적발된 경우
    (다)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한 서신을 취급하여 1차 적발된 경우
    (가) (나) (다)
    1
    1개월 3개월 3개월
    2
    3개월 3개월 1개월
    3
    3개월 6개월 1개월
    4
    6개월 6개월 3개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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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다음 중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우편물만을 모두 고르면?(단, 익일특급 배달 불가능 지역은 제외함)
    ㄱ. 외화등기 ㄴ. 통화등기
    ㄷ. 민원우편 ㄹ. 온라인환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하는 우편물은 외화등기, 민원우편, 온라인환이다.

    외화등기와 민원우편, 온라인환 증서는 제도상 익일특급 취급이 의무로 정해져 있다.

    • 통화등기는 익일특급을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우편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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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생활정보홍보우편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착형을 위탁제작하는 경우, 홍보물인쇄비는 1장당 80원이다.
    2
    브로마이드형은 규격 요금을 적용하며 중량 한도는 50g이다.
    3
    카탈로그형은 규격 외 요금을 적용하며 우편요금 감액률은 27%이다.
    4
    봉입형은 고객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는 우체국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서비스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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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내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접수우체국에서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접수한다.
    2
    발송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3
    취급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며 부가 서비스는 취급할 수 없다.
    4
    발송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해설

    옳은 것은 발송 유효기간이 지나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한다는 설명이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수취인 부담 요금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돌려준다.

    •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은 접수 시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
    • 발송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원칙이 아니라 그보다 짧게 정해져 있다.
    • 통상우편물·등기소포우편물·계약등기가 대상이며, 부가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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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크기와 무게가 같고 등기번호 순으로 제출한 국내 등기통상우편물의 감액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우편물량은 1회 접수 기준임)
    (가) 집배코드 인쇄 및 연번식으로 제출한 계약등기우편물 300통
    (나) 접수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제출한 요금별납 일반등기우편물 500통
    (다) 자체제작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요금별납 선택등기우편물 1,500통
    (가) (나) (다)
    1
    0% 2% 4%
    2
    0% 4% 3%
    3
    0.5% 2% 3%
    4
    0.5% 4%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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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우편사무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편취급관서의 업무종료 안내문
    ㄴ. 전자우편 제작 시 제작센터로 발송하는 20㎏ 이하의 동봉물
    ㄷ.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우편관서로 발송하는 사무용품
    ㄹ. 우정정보관리원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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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내우편물의 변경청구 및 반환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용증명우편물은 수취인이 주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인터넷우표를 첩부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청구가 불가능하다.
    ㄷ. 접수한 등기우편물을 우편집중국으로 발송한 후에 발송인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ㄹ.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여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에 대해 수취인은 보관국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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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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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우표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훼손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한 미사용 우표책은 교환이 가능하다.
    2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분실한 때에는 그 조제에 쓰인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고객이 요금인상 전의 구권 훼손엽서를 교환 요청하는 경우, 신권과 구권의 차액에 교환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4
    찢어져서 사용하지 못한 엽서의 경우,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을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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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다음 상황에서 접수된 우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사는 딸에게 유리병에 들어있는 꿀 1㎏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서 상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한 후 등기소포우편물로 접수하였다.
    1
    해당 우편물에 부여된 집배코드는 ‘강’으로 시작한다.
    2
    우편운반차에 우편물을 정리할 때는 수취인 주소가 적힌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3
    파손되기 쉬운 우편물이므로 우편운반차를 사용하여 운송할 때는 상단에 적재한다.
    4
    당일 접수된 국제특급우편물(EMS)이 많아 1편의 운송편으로 모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 등기소포우편물은 2순위로 발송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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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배달 시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화등기 ㄴ. 물품등기
    ㄷ. 유가증권등기 ㄹ. 외화등기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집배원 앞에서 수취인이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이다.

    현금·유가증권·외화처럼 금액이 표시된 가치물은 배달 시 수취인이 집배원 앞에서 개봉해 기재 금액과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한다.

    • 물품등기는 일반 물품을 등기로 취급하는 것으로, 배달 시 개봉 확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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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를 바르게 처리한 집배원은?
    1
    갑: 3차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우체국에 2일간 보관하였다.
    2
    을: 3차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행하여 부착하였다.
    3
    병: 재배달 기간 중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한 수취인의 가족에게 우편물을 교부하였다.
    4
    정: 수취인이 교도소 수감으로 장기부재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반송하였다.
    해설

    바르게 처리한 경우는 교도소 수감으로 장기부재 중인 수취인의 우편물을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한 것이다.

    특별송달은 법원 등의 송달 절차이므로 정해진 송달 방법을 따라야 하며, 3차 배달까지 못 하면 반송하고 장기부재가 확인된 경우에도 부재 사유로 반송한다.

    • 3차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우체국에 보관하지 않고 반송한다.
    • 3차 배달에서 배달하지 못한 경우 도착 안내서를 발행해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반송 처리한다.
    • 재배달 기간 중 위임장을 가지고 온 수취인 가족에게 우체국에서 내주는 것은 특별송달의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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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우체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교환국 및 통상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부산국제우체국은 항공 및 선편우편물의 교환업무와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3
    국제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EMS),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로 구분한다.
    4
    우리나라는 국제통상우편물을 내용물에 따라 서장, 우편엽서, 항공서간, 인쇄물, K-Packet,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로 구분한다.
    해설

    옳은 것은 국제우편물을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E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우편물로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제우편 관련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 구분 그대로이다.

    •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해상 우편물의 교환 업무를 맡으며, 통상국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 부산국제우체국은 선편우편물을 다루며, 항공우편물의 교환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 내용물에 따른 국제통상우편물 구분에는 K-Packet이 아니라 소형포장물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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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소포우편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달통지 부가취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500원이다.
    ㄴ. 물건과 통화를 함께 발송할 수 있는 기록취급 우편물이다.
    ㄷ. 항공 발송 시 HS코드를 시스템에 필수 입력해야 하나, 선편 발송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국제소포우편물에는 보통소포, 보험소포, 우편사무소포, 전쟁포로·민간인 피억류자 소포가 있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배달통지 부가취급과 그 수수료, 그리고 국제소포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국제소포는 배달통지를 부가취급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종류는 보통소포·보험소포·우편사무소포·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이다.

    • 국제소포로는 통화를 발송할 수 없으므로 물건과 통화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HS코드 입력은 항공뿐 아니라 선편 발송 시에도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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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우편과 관련된 제도 및 부가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통상우편물의 종류 중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2
    우체국쇼핑 해외배송 서비스는 국제특급우편물(EMS) 또는 국제소포(항공)로 발송한다.
    3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는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4
    미국으로 식품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FDA 사전 신고는 국제특급우편물(EMS)에 한하여 적용된다.
    해설

    옳은 것은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를 별정우체국·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한다는 설명이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은 수출 신고 수리 물품의 발송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취급 관서를 제한하지 않는다.

    • 국제통상우편물 중에도 소형포장물처럼 물품이 든 우편물은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
    • 미국행 식품 포함 우편물의 FDA 사전 신고는 EMS에 한정되지 않고 식품이 든 우편물 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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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접수와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류를 발송할 경우에는 유럽연합 ICS2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보험취급할 경우에는 보험취급 수수료를 주소기표지에 별도로 기재한다.
    3
    판매용 의류를 발송할 경우, 세관신고서 CN22(비서류용 주소 기표지)를 작성한다.
    4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송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권장한 후 접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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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우편물의 행방조사청구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제소포우편물의 행방조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 (가) )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행방조사 청구권자는 ( (나) )이다. 이때 항공우편으로 행방조사를 청구하면 청구요금은 ( (다) )이다.
    (가) (나) (다)
    1
    4 발송인 또는 수취인 무료
    2
    4 발송인 1,800원
    3
    6 발송인 또는 수취인 1,800원
    4
    6 발송인 무료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6개월 · 발송인 · 무료이다.

    국제소포의 행방조사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분실된 경우 청구권자는 발송인이며, 항공우편으로 청구하는 행방조사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 청구 기한을 4개월로 본 연결은 틀리다.
    • 분실 시 청구권자를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본 연결은 틀리다.
    • 항공 행방조사 청구요금을 1,800원으로 본 연결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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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권자는 발송인에 한한다.
    2
    우편물이 외국으로 발송된 후 반환청구에 따라 배달되지 않고 반송도착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3
    기록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의 반환청구는 우편물 접수국에서 발송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리 여부 검토 후 접수할 수 있다.
    4
    접수국을 떠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가고 있는 등기우편물을 반환청구할 경우, 반환청구 수수료로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제우편물류센터로 가고 있는 등기우편물의 반환청구 수수료를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로 본 설명이다.

    접수국을 떠났더라도 아직 외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면 국내등기 취급수수료를 반환청구 수수료로 받고,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는 외국으로 발송된 뒤의 청구에 적용한다.

    • 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권자는 발송인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으로 발송된 뒤 반환청구로 반송도착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록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은 접수국에서 발송 전인 경우에 한해 수리 여부를 검토해 접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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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이 압수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2
    국제특급우편물(EMS)의 경우, 지급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
    3
    보험소포우편물은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배달이 지연된 경우, 우편요금을 배상한다.
    4
    화재·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험소포가 48시간 이상 지연되면 우편요금을 배상한다는 설명이다.

    국제우편의 손해배상은 분실·도난·파손 등에 대해 이루어지며, 보험소포의 배달 지연은 배상 대상이 아니다.

    • 도착국 국내법에 따라 압수된 우편물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EMS의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화재·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분실·파손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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