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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다음 소포상자 중 국내소포우편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은?(단, 계약 소포우편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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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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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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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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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④
해설
국내소포우편물로 접수 가능한 것은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50cm인 상자이다.
국내소포우편물은 세 변의 합이 160cm 이내이면서 어느 한 변도 1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소 크기는 세 변의 합 35cm 이상(가로 17cm·세로 12cm 이상)이다. 50cm 상자는 세 변의 합이 150cm로 허용 범위 안에 든다.
- 15cm×10cm×5cm 상자: 세 변의 합이 30cm로 최소 크기에 미달한다.
- 80cm×60cm×40cm 상자: 세 변의 합이 180cm로 최대 한도를 넘는다.
- 120cm×20cm×15cm 상자: 세 변의 합은 155cm이지만 한 변이 1m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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