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 | [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배달 시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통화등기 ㄴ. 물품등기
ㄷ. 유가증권등기 ㄹ. 외화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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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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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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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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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집배원 앞에서 수취인이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이다.
현금·유가증권·외화처럼 금액이 표시된 가치물은 배달 시 수취인이 집배원 앞에서 개봉해 기재 금액과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한다.
- 물품등기는 일반 물품을 등기로 취급하는 것으로, 배달 시 개봉 확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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