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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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권자는 발송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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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외국으로 발송된 후 반환청구에 따라 배달되지 않고 반송도착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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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의 반환청구는 우편물 접수국에서 발송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리 여부 검토 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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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을 떠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가고 있는 등기우편물을 반환청구할 경우, 반환청구 수수료로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제우편물류센터로 가고 있는 등기우편물의 반환청구 수수료를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로 본 설명이다.
접수국을 떠났더라도 아직 외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면 국내등기 취급수수료를 반환청구 수수료로 받고,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는 외국으로 발송된 뒤의 청구에 적용한다.
- 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권자는 발송인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으로 발송된 뒤 반환청구로 반송도착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록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은 접수국에서 발송 전인 경우에 한해 수리 여부를 검토해 접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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