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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를 바르게 처리한 집배원은? | [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를 바르게 처리한 집배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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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3차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우체국에 2일간 보관하였다.
2
을: 3차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행하여 부착하였다.
3
병: 재배달 기간 중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한 수취인의 가족에게 우편물을 교부하였다.
4
정: 수취인이 교도소 수감으로 장기부재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반송하였다.
해설

바르게 처리한 경우는 교도소 수감으로 장기부재 중인 수취인의 우편물을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한 것이다.

특별송달은 법원 등의 송달 절차이므로 정해진 송달 방법을 따라야 하며, 3차 배달까지 못 하면 반송하고 장기부재가 확인된 경우에도 부재 사유로 반송한다.

  • 3차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우체국에 보관하지 않고 반송한다.
  • 3차 배달에서 배달하지 못한 경우 도착 안내서를 발행해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반송 처리한다.
  • 재배달 기간 중 위임장을 가지고 온 수취인 가족에게 우체국에서 내주는 것은 특별송달의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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