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취급담당자가 발송인이 신고한 물품가액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심소포의 물품가액은 발송인의 신고에 따르며, 취급담당자에게 그 가액이 정당한지 검증할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 취급한도액이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전자제품을 안심소포로 보내면 분실 시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배달 시 포장상태·파손여부·무게 등을 고객이 확인하게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배달완료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국내소포우편물로 접수 가능한 것은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50cm인 상자이다.
국내소포우편물은 세 변의 합이 160cm 이내이면서 어느 한 변도 1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소 크기는 세 변의 합 35cm 이상(가로 17cm·세로 12cm 이상)이다. 50cm 상자는 세 변의 합이 150cm로 허용 범위 안에 든다.
- 15cm×10cm×5cm 상자: 세 변의 합이 30cm로 최소 크기에 미달한다.
- 80cm×60cm×40cm 상자: 세 변의 합이 180cm로 최대 한도를 넘는다.
- 120cm×20cm×15cm 상자: 세 변의 합은 155cm이지만 한 변이 1m를 초과한다.
(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3차 적발된 경우
(다)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한 서신을 취급하여 1차 적발된 경우
(가) 3개월, (나) 3개월, (다) 1개월이다.
우편법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 기준(2026년 학습교재 수록)이다.
- (가) 명의 대여(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해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함):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이상 6개월
- (나)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1차 경고,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
- (다) 중량 및 요금 기준 위반 서신 취급: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이상 6개월
ㄷ. 민원우편 ㄹ. 온라인환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하는 우편물은 외화등기, 민원우편, 온라인환이다.
외화등기와 민원우편, 온라인환 증서는 제도상 익일특급 취급이 의무로 정해져 있다.
- 통화등기는 익일특급을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우편물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브로마이드형이 규격 요금을 적용하고 중량 한도가 50g이라는 내용이다.
2026년 학습교재에 따르면 브로마이드형은 규격 외 일반통상우편물로 중량 한도가 1,200g이다. 규격 요금·50g 한도는 접착형·봉투형·봉입형에 해당한다.
- 접착형 위탁제작 홍보물인쇄비는 80원/장(2면)이다.
- 카탈로그형은 규격 외 요금을 적용하며 우편요금 감액률은 27%이다.
- 봉입형은 고객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 제작은 우체국에 위탁한다.
옳은 것은 발송 유효기간이 지나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한다는 설명이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수취인 부담 요금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돌려준다.
-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은 접수 시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
- 발송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원칙이 아니라 그보다 짧게 정해져 있다.
- 통상우편물·등기소포우편물·계약등기가 대상이며, 부가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나) 접수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제출한 요금별납 일반등기우편물 500통
(다) 자체제작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요금별납 선택등기우편물 1,500통
(가) 0%, (나) 2%, (다) 4%이다.
2026년 학습교재의 등기통상우편물 감액 기준이다.
- (가) 계약등기는 1회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이어야 감액 대상이므로 300통은 감액이 없다.
- (나) 일반등기의 접수정보 On-Line 연계 제출 감액률은 2%이다.
- (다) 선택등기는 바코드 자체제작 라벨부착 1%와 접수물량 1,000통 이상 3%를 동시 적용해 4%이다.
ㄴ. 전자우편 제작 시 제작센터로 발송하는 20㎏ 이하의 동봉물
ㄷ.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우편관서로 발송하는 사무용품
ㄹ. 우정정보관리원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
우편사무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ㄱ, ㄴ이다.
2026년 학습교재의 우편사무우편물 발송가능 우편물에 우편취급관서의 업무종료 및 개국·이전 안내와 전자우편 및 생활정보홍보우편 제작 시 제작센터 발송물품이 들어 있다.
- ㄷ: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발송하는 사무용품(식지류·일반용품)은 통신사무우편물의 접수 대상이다.
- ㄹ: 우정정보관리원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도 통신사무우편물로 등기우편물 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ㄴ. 인터넷우표를 첩부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청구가 불가능하다.
ㄷ. 접수한 등기우편물을 우편집중국으로 발송한 후에 발송인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ㄹ.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여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에 대해 수취인은 보관국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2026년 학습교재(우편업무규정 제69조)에 따르면 인터넷우표 첩부우편물은 2차원 바코드 정보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이 불가하고, 우편집중국으로 발송한 후 발송인이 등기우편물 반환을 청구하면 등기취급수수료를 받는다.
- ㄱ: 수취인 주소 변경청구 대상에서 내용증명은 제외된다.
- ㄹ: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우편물은 보관국 변경청구 대상인 보관우편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구권 훼손엽서를 교환할 때 신권과 구권의 차액에 교환수수료를 합산해 징수한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학습교재: 요금인상 전의 구권 훼손엽서 교환청구가 있으면 신권과 구권의 차액에 교환수수료를 합산하여 현금으로 제출받는다.
- 우표책·첩과 우편연하장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리 우표류를 잃어버린 때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실비액은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의 기준이다.
- 찢어진 엽서는 요금 인영을 포함해 대략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어야 교환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집배코드가 ‘강’으로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2026년 학습교재: 집배코드 앞 2자리 집중국 번호(약호)는 수도권과 강원청 소속 집중국은 알파벳, 지방권 집중국은 한글로 시작한다. 강릉은 강원청 관할이므로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 소포우편물을 우편운반차에 적재할 때는 수취인 주소가 적힌 앞면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 유리병 꿀처럼 파손에 취약한 소포는 상단에 적재한다.
- 운송 우선순위는 1순위 EMS, 2순위 등기소포·익일특급·등기통상 등, 3순위 일반소포·일반통상 순이다.
ㄷ. 유가증권등기 ㄹ. 외화등기
집배원 앞에서 수취인이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이다.
현금·유가증권·외화처럼 금액이 표시된 가치물은 배달 시 수취인이 집배원 앞에서 개봉해 기재 금액과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한다.
- 물품등기는 일반 물품을 등기로 취급하는 것으로, 배달 시 개봉 확인 대상이 아니다.
바르게 처리한 경우는 교도소 수감으로 장기부재 중인 수취인의 우편물을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한 것이다.
특별송달은 법원 등의 송달 절차이므로 정해진 송달 방법을 따라야 하며, 3차 배달까지 못 하면 반송하고 장기부재가 확인된 경우에도 부재 사유로 반송한다.
- 3차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우체국에 보관하지 않고 반송한다.
- 3차 배달에서 배달하지 못한 경우 도착 안내서를 발행해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반송 처리한다.
- 재배달 기간 중 위임장을 가지고 온 수취인 가족에게 우체국에서 내주는 것은 특별송달의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다.
옳은 것은 국제우편물을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E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우편물로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제우편 관련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 구분 그대로이다.
-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해상 우편물의 교환 업무를 맡으며, 통상국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 부산국제우체국은 선편우편물을 다루며, 항공우편물의 교환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 내용물에 따른 국제통상우편물 구분에는 K-Packet이 아니라 소형포장물이 들어간다.
ㄴ. 물건과 통화를 함께 발송할 수 있는 기록취급 우편물이다.
ㄷ. 항공 발송 시 HS코드를 시스템에 필수 입력해야 하나, 선편 발송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국제소포우편물에는 보통소포, 보험소포, 우편사무소포, 전쟁포로·민간인 피억류자 소포가 있다.
옳은 것은 배달통지 부가취급과 그 수수료, 그리고 국제소포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국제소포는 배달통지를 부가취급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종류는 보통소포·보험소포·우편사무소포·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이다.
- 국제소포로는 통화를 발송할 수 없으므로 물건과 통화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HS코드 입력은 항공뿐 아니라 선편 발송 시에도 생략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를 별정우체국·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한다는 설명이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은 수출 신고 수리 물품의 발송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취급 관서를 제한하지 않는다.
- 국제통상우편물 중에도 소형포장물처럼 물품이 든 우편물은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
- 미국행 식품 포함 우편물의 FDA 사전 신고는 EMS에 한정되지 않고 식품이 든 우편물 전반에 적용된다.
옳은 것은 서류 EMS는 유럽연합 ICS2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학습교재: ICS2 대상우편물은 물품(Goods)을 포함한 모든 비서류 우편물(EMS 비서류, 항공소포, 소형포장물)이다.
- 보험가액은 주소기표지에 원화로 기재하되, 보험취급수수료는 별도 기재 없이 요금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판매용 의류는 비서류이므로 CN23(비서류용 주소기표지)을 작성한다. CN22는 서류용이다.
- 전자제품은 보험취급 불가 품목이고, 배터리 내장 휴대폰은 항공기탑재 금제품으로 접수 불가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6개월 · 발송인 · 무료이다.
국제소포의 행방조사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분실된 경우 청구권자는 발송인이며, 항공우편으로 청구하는 행방조사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 청구 기한을 4개월로 본 연결은 틀리다.
- 분실 시 청구권자를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본 연결은 틀리다.
- 항공 행방조사 청구요금을 1,800원으로 본 연결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국제우편물류센터로 가고 있는 등기우편물의 반환청구 수수료를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로 본 설명이다.
접수국을 떠났더라도 아직 외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면 국내등기 취급수수료를 반환청구 수수료로 받고,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는 외국으로 발송된 뒤의 청구에 적용한다.
- 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권자는 발송인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으로 발송된 뒤 반환청구로 반송도착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록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은 접수국에서 발송 전인 경우에 한해 수리 여부를 검토해 접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보험소포가 48시간 이상 지연되면 우편요금을 배상한다는 설명이다.
국제우편의 손해배상은 분실·도난·파손 등에 대해 이루어지며, 보험소포의 배달 지연은 배상 대상이 아니다.
- 도착국 국내법에 따라 압수된 우편물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EMS의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화재·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분실·파손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