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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일반] 26년 1회차
국제우편물의 행방조사청구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제소포우편물의 행방조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 (가) )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행방조사 청구권자는 ( (나) )이다. 이때 항공우편으로 행방조사를 청구하면 청구요금은 ( (다) )이다.
(가) (나) (다)
1
4 발송인 또는 수취인 무료
2
4 발송인 1,800원
3
6 발송인 또는 수취인 1,800원
4
6 발송인 무료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6개월 · 발송인 · 무료이다.

국제소포의 행방조사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분실된 경우 청구권자는 발송인이며, 항공우편으로 청구하는 행방조사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 청구 기한을 4개월로 본 연결은 틀리다.
  • 분실 시 청구권자를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본 연결은 틀리다.
  • 항공 행방조사 청구요금을 1,800원으로 본 연결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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