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명의인 乙이 수탁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甲)는 원고(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乙이 甲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대지권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다음 중 방문신청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다만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바,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乙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乙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甲 토지의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공동전세권자들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면 된다.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동일한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정한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정지되지만, 종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관 중앙관서의 번호를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되, 그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은 자신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마친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에 대한 당사자의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이를 전부 열람할 수 있다.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열람업무담당자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열람업무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이 열람하게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의 경우, 분할의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원인이 사인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한다. 이 경우 증여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는 수증자가 상속인 중의 1인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 판결을 얻어야 한다.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도인이 직접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상속인과 매수인은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료가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지정 후에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최초의 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전이라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인 이상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가압류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채권자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이라면 집행법원의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압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위에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인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 하는 경우에 2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합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부동산 등기의 순위와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그 다음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변경등기를 한다.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관할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대지권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의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다음 내용 중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 ㉠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민법상 조합 ㉢ 시설물로서의 학교 ㉣ 상속인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자 ㉤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 |
㉠, ㉡, ㉢
㉠, ㉥
㉣, ㉤, ㉥
㉤, ㉥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5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