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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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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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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바,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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