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증명서 제공은 등기의무자가 협력하는 통상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권원에 의해 하는 등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신탁원부에 중도해지 시 우선수익자 서면동의 조항이 있으면,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 신청 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신탁법」 제36조)에 반하므로 그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전 소유명의인이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때, 일괄 신청해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지권등기를 할 때 건물에 이미 소유권보존·이전 외의 소유권등기나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는 것은 토지 쪽 사정을 알리는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이며, 건물만에 관한 뜻은 해당 건물 등기 자체에 부기한다.
-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 대지권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이전 외의 소유권등기나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한다.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근저당권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방문신청에서 인감증명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요구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문으로 인감증명 제출이 요구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청되며,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은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쌍방대리도 허용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위임을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해야 한다.
-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나머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 상속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 사실이 없는 재외국민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다.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재결의 경정사유가 아니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요구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했다면 사업시행자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
-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필요한 토지가 되었더라도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수용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뒤 乙 토지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乙 토지의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므로, 甲 토지의 등기필정보까지 요구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병은 권리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표시의 변경이므로, 합병 후 토지에 대해서는 존속하는 토지에 관해 받은 등기필정보로 등기의무자를 확인한다.
-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분할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필정보와 함께 분할 전 공유지분 취득 시의 등기필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분양자가 대지권등기 없이 구분건물만 이전한 뒤 현 소유명의인과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준공유 전세권의 지분 기록 누락을 바로잡는 경정등기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만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지분을 경정할 실익이 있다.
- 등기된 건물의 일부인 옥상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므로 변경등기 시 종전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 한다.
- 전세권의 목적 범위를 전혀 다른 층·부분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이 없어 변경등기로 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도 그 가등기 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직권말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당권 등 담보권은 서로 순위를 달리하여 양립할 수 있으므로, 본등기가 가등기 순위를 따를 뿐 후순위 담보권은 그대로 남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다.
-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동일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 등 용익권 등기는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한다.
「농어촌정비법」상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는 권리의 등기뿐 아니라 표시의 등기도 정지되므로 표시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시 후에는 환지등기로 등기관계를 일괄 정리해야 하므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따로 받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계획인가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의 상속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해 촉탁하는 경우 등기원인이나 목적이 달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 촉탁할 수 있다.
- 환지등기 촉탁 시에는 환지계획서와 그 인가서 등본, 인가 고시 증명서면, 확정도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자격자대리인이라도 자신이 대리한 등기신청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고, 당사자로부터 열람에 관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별도 위임 없이 전부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정보·첨부정보의 열람은 등기 목적·당사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로 제한되며, 대리인의 열람 권한은 당사자의 위임 범위에 따른다.
- 매도인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신청정보·첨부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 서면으로 작성된 신청정보·첨부정보는 인증 없는 단순 사본을 교부하거나,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토지 특정 일부를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 판결이 아니라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소한다. 공유물분할 판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를 분필한 뒤 각자 특정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로 농지를 이전할 때에는 검인은 필요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서는 필요 없다.
- 사인증여에서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사망·상속 증명서면을 첨부하며, 수증자가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마찬가지다.
-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므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서 매수했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뒤 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은 등기원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매매는 상속인이 당사자인 사망 후의 원인이다.
-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나 의무자에게 포괄승계가 있으면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전등기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증명 정보를 첨부해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은 존속회사와 매도인이 직접 존속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유상계약에만 필요하므로, 허가구역 내 토지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다.
- 지료가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은 유상이므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한 토지의 최초 거래는 허가 대상이므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 계약 체결일이 허가구역 지정 전이면 지정 후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허가증이 필요 없다.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받은 상속지분이전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에게 이전할 지분 자체가 없다.
- 합유자가 2인인데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인 이상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사망 증명서면을 첨부해 잔존자들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합유를 공유로 바꾸는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가압류 청구금액의 경정은 집행법원의 경정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하므로, 가압류 후의 다른 권리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의 재판에 따른 촉탁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와 달리 이해관계인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이면 선정당사자가 있더라도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가 유효하게 진행 중이면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한해 가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공중의 일정 범위를 정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층별로 구분소유되는 1동 건물 중 일부 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1동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야 하고, 특정 층만을 위한 구분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서로 다르면 같은 토지에 여러 개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이 있는 토지에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단독소유 부동산을 그 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려면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해야 한다. 합유로의 변경등기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 합유자가 되는 사람에게 권리가 이전되므로 이는 단순한 소유형태 변경이 아니라 권리 이전에 해당한다.
-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합유물 전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그 다음번호"를 붙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순위번호 2인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는 2-1과 같이 기록해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채권최고액 감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반대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변경등기에서 등기의무자는 그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이며, 채권최고액 증액이라면 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정보나 대항 재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
- 채무자의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을 때 관할등기소의 지정은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 각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 신청 자체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관할등기소 지정 신청은 관할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지정을 받은 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등기소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 승소로 이전등기를 할 때, 가처분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다.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신청에 의한 말소로 규정되어 있고, 등기관은 말소 후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명의인에게 통지한다.
- 대지권등기를 마치면 토지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 어떤 등기를 말소하면 그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 대신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따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증 자체가 본인의 서명·날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인감증명에 갈음하며 별도의 재외국민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할 때 위임장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으면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주소 증명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 ㉠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민법상 조합 ㉢ 시설물로서의 학교 ㉣ 상속인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자 ㉤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 |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는 북한 지역 주민과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이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권리능력이 있고, 인가가 취소된 조합도 실체가 남아 있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설립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어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출생 전에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