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3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명의인 乙이 수탁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甲)는 원고(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乙이 甲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4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증명서 제공은 등기의무자가 협력하는 통상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권원에 의해 하는 등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신탁원부에 중도해지 시 우선수익자 서면동의 조항이 있으면,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 신청 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신탁법」 제36조)에 반하므로 그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전 소유명의인이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때, 일괄 신청해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
대지권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지권등기를 할 때 건물에 이미 소유권보존·이전 외의 소유권등기나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는 것은 토지 쪽 사정을 알리는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이며, 건물만에 관한 뜻은 해당 건물 등기 자체에 부기한다.

  •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 대지권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이전 외의 소유권등기나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한다.
문제 3
다음 중 방문신청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2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4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및 해설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근저당권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방문신청에서 인감증명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요구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문으로 인감증명 제출이 요구된다.
문제 4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청되며,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문제 5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2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다만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3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은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쌍방대리도 허용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위임을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해야 한다.
  •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나머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 상속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 사실이 없는 재외국민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다.
문제 6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2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바,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재결의 경정사유가 아니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요구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했다면 사업시행자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
  •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필요한 토지가 되었더라도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수용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문제 7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乙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乙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甲 토지의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3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4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뒤 乙 토지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乙 토지의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므로, 甲 토지의 등기필정보까지 요구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병은 권리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표시의 변경이므로, 합병 후 토지에 대해서는 존속하는 토지에 관해 받은 등기필정보로 등기의무자를 확인한다.

  •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분할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필정보와 함께 분할 전 공유지분 취득 시의 등기필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분양자가 대지권등기 없이 구분건물만 이전한 뒤 현 소유명의인과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8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공동전세권자들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면 된다.
4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준공유 전세권의 지분 기록 누락을 바로잡는 경정등기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만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지분을 경정할 실익이 있다.

  • 등기된 건물의 일부인 옥상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므로 변경등기 시 종전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 한다.
  • 전세권의 목적 범위를 전혀 다른 층·부분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이 없어 변경등기로 할 수 없다.
문제 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
2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동일한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4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도 그 가등기 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직권말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당권 등 담보권은 서로 순위를 달리하여 양립할 수 있으므로, 본등기가 가등기 순위를 따를 뿐 후순위 담보권은 그대로 남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다.
  •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동일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 등 용익권 등기는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한다.
문제 1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2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정한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3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정지되지만, 종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4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농어촌정비법」상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는 권리의 등기뿐 아니라 표시의 등기도 정지되므로 표시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시 후에는 환지등기로 등기관계를 일괄 정리해야 하므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따로 받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계획인가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의 상속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해 촉탁하는 경우 등기원인이나 목적이 달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 촉탁할 수 있다.
  • 환지등기 촉탁 시에는 환지계획서와 그 인가서 등본, 인가 고시 증명서면, 확정도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문제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관 중앙관서의 번호를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2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3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되, 그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
4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문제 12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도인의 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자격자대리인은 자신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마친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에 대한 당사자의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이를 전부 열람할 수 있다.
3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4열람업무담당자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열람업무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이 열람하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자격자대리인이라도 자신이 대리한 등기신청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고, 당사자로부터 열람에 관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별도 위임 없이 전부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정보·첨부정보의 열람은 등기 목적·당사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로 제한되며, 대리인의 열람 권한은 당사자의 위임 범위에 따른다.

  • 매도인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신청정보·첨부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 서면으로 작성된 신청정보·첨부정보는 인증 없는 단순 사본을 교부하거나,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문제 13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의 경우, 분할의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등기원인이 사인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한다. 이 경우 증여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는 수증자가 상속인 중의 1인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3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 판결을 얻어야 한다.
4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 특정 일부를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 판결이 아니라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소한다. 공유물분할 판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를 분필한 뒤 각자 특정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로 농지를 이전할 때에는 검인은 필요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서는 필요 없다.
  • 사인증여에서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사망·상속 증명서면을 첨부하며, 수증자가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마찬가지다.
  •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므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도인이 직접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피상속인 사망 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상속인과 매수인은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서 매수했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뒤 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은 등기원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매매는 상속인이 당사자인 사망 후의 원인이다.

  •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나 의무자에게 포괄승계가 있으면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전등기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증명 정보를 첨부해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은 존속회사와 매도인이 직접 존속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
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2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료가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3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지정 후에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최초의 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4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전이라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유상계약에만 필요하므로, 허가구역 내 토지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다.

  • 지료가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은 유상이므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한 토지의 최초 거래는 허가 대상이므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 계약 체결일이 허가구역 지정 전이면 지정 후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허가증이 필요 없다.
문제 16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유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인 이상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4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받은 상속지분이전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에게 이전할 지분 자체가 없다.

  • 합유자가 2인인데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인 이상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사망 증명서면을 첨부해 잔존자들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합유를 공유로 바꾸는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7
가압류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채권자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이라면 집행법원의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3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가압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 청구금액의 경정은 집행법원의 경정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하므로, 가압류 후의 다른 권리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의 재판에 따른 촉탁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와 달리 이해관계인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이면 선정당사자가 있더라도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가 유효하게 진행 중이면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한해 가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8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타인의 토지위에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인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 하는 경우에 2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4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구분지상권은 지하·공중의 일정 범위를 정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층별로 구분소유되는 1동 건물 중 일부 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1동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야 하고, 특정 층만을 위한 구분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서로 다르면 같은 토지에 여러 개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이 있는 토지에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문제 19
합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2단독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단독소유 부동산을 그 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려면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해야 한다. 합유로의 변경등기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 합유자가 되는 사람에게 권리가 이전되므로 이는 단순한 소유형태 변경이 아니라 권리 이전에 해당한다.

  •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합유물 전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20
부동산 등기의 순위와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3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그 다음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그 다음번호"를 붙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순위번호 2인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는 2-1과 같이 기록해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문제 21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변경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변경등기를 한다.
2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채무자의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최고액 감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반대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변경등기에서 등기의무자는 그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이며, 채권최고액 증액이라면 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정보나 대항 재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
  • 채무자의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2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2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4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관할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을 때 관할등기소의 지정은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 각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 신청 자체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관할등기소 지정 신청은 관할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지정을 받은 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등기소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문제 23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대지권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2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
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의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 승소로 이전등기를 할 때, 가처분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다.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신청에 의한 말소로 규정되어 있고, 등기관은 말소 후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명의인에게 통지한다.

  • 대지권등기를 마치면 토지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 어떤 등기를 말소하면 그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24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3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4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 대신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따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증 자체가 본인의 서명·날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인감증명에 갈음하며 별도의 재외국민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할 때 위임장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으면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주소 증명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문제 25
다음 내용 중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민법상 조합
㉢ 시설물로서의 학교
㉣ 상속인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자 ㉤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
1㉠, ㉡, ㉢
2㉠, ㉥
3㉣, ㉤, ㉥
4㉤, ㉥
정답 및 해설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는 북한 지역 주민과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이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권리능력이 있고, 인가가 취소된 조합도 실체가 남아 있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설립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어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출생 전에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3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명의인 乙이 수탁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甲)는 원고(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乙이 甲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4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증명서 제공은 등기의무자가 협력하는 통상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권원에 의해 하는 등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신탁원부에 중도해지 시 우선수익자 서면동의 조항이 있으면,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 신청 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신탁법」 제36조)에 반하므로 그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전 소유명의인이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때, 일괄 신청해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
대지권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지권등기를 할 때 건물에 이미 소유권보존·이전 외의 소유권등기나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는 것은 토지 쪽 사정을 알리는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이며, 건물만에 관한 뜻은 해당 건물 등기 자체에 부기한다.

  •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 대지권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이전 외의 소유권등기나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한다.
문제 3
다음 중 방문신청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2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4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및 해설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근저당권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방문신청에서 인감증명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요구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문으로 인감증명 제출이 요구된다.
문제 4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청되며,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문제 5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2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다만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3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은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쌍방대리도 허용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위임을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해야 한다.
  •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나머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 상속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 사실이 없는 재외국민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다.
문제 6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2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바,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재결의 경정사유가 아니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요구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했다면 사업시행자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
  •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필요한 토지가 되었더라도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수용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문제 7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乙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乙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甲 토지의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3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4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뒤 乙 토지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乙 토지의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므로, 甲 토지의 등기필정보까지 요구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병은 권리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표시의 변경이므로, 합병 후 토지에 대해서는 존속하는 토지에 관해 받은 등기필정보로 등기의무자를 확인한다.

  •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분할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필정보와 함께 분할 전 공유지분 취득 시의 등기필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분양자가 대지권등기 없이 구분건물만 이전한 뒤 현 소유명의인과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8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공동전세권자들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면 된다.
4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준공유 전세권의 지분 기록 누락을 바로잡는 경정등기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만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지분을 경정할 실익이 있다.

  • 등기된 건물의 일부인 옥상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므로 변경등기 시 종전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 한다.
  • 전세권의 목적 범위를 전혀 다른 층·부분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이 없어 변경등기로 할 수 없다.
문제 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
2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동일한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4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도 그 가등기 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직권말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당권 등 담보권은 서로 순위를 달리하여 양립할 수 있으므로, 본등기가 가등기 순위를 따를 뿐 후순위 담보권은 그대로 남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다.
  •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동일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 등 용익권 등기는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한다.
문제 1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2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정한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3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정지되지만, 종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4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농어촌정비법」상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는 권리의 등기뿐 아니라 표시의 등기도 정지되므로 표시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시 후에는 환지등기로 등기관계를 일괄 정리해야 하므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따로 받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계획인가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의 상속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해 촉탁하는 경우 등기원인이나 목적이 달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 촉탁할 수 있다.
  • 환지등기 촉탁 시에는 환지계획서와 그 인가서 등본, 인가 고시 증명서면, 확정도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문제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관 중앙관서의 번호를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2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3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되, 그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
4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문제 12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도인의 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자격자대리인은 자신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마친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에 대한 당사자의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이를 전부 열람할 수 있다.
3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4열람업무담당자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열람업무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이 열람하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자격자대리인이라도 자신이 대리한 등기신청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고, 당사자로부터 열람에 관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별도 위임 없이 전부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정보·첨부정보의 열람은 등기 목적·당사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로 제한되며, 대리인의 열람 권한은 당사자의 위임 범위에 따른다.

  • 매도인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신청정보·첨부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 서면으로 작성된 신청정보·첨부정보는 인증 없는 단순 사본을 교부하거나,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문제 13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의 경우, 분할의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등기원인이 사인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한다. 이 경우 증여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는 수증자가 상속인 중의 1인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3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 판결을 얻어야 한다.
4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 특정 일부를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 판결이 아니라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소한다. 공유물분할 판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를 분필한 뒤 각자 특정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로 농지를 이전할 때에는 검인은 필요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서는 필요 없다.
  • 사인증여에서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사망·상속 증명서면을 첨부하며, 수증자가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마찬가지다.
  •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므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도인이 직접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피상속인 사망 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상속인과 매수인은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서 매수했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뒤 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은 등기원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매매는 상속인이 당사자인 사망 후의 원인이다.

  •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나 의무자에게 포괄승계가 있으면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전등기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증명 정보를 첨부해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은 존속회사와 매도인이 직접 존속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
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2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료가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3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지정 후에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최초의 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4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전이라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유상계약에만 필요하므로, 허가구역 내 토지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다.

  • 지료가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은 유상이므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한 토지의 최초 거래는 허가 대상이므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 계약 체결일이 허가구역 지정 전이면 지정 후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허가증이 필요 없다.
문제 16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유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인 이상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4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받은 상속지분이전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에게 이전할 지분 자체가 없다.

  • 합유자가 2인인데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인 이상 중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는 사망 증명서면을 첨부해 잔존자들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합유를 공유로 바꾸는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17
가압류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채권자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이라면 집행법원의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3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가압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 청구금액의 경정은 집행법원의 경정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하므로, 가압류 후의 다른 권리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의 재판에 따른 촉탁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와 달리 이해관계인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이면 선정당사자가 있더라도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가 유효하게 진행 중이면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한해 가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8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타인의 토지위에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인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 하는 경우에 2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4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구분지상권은 지하·공중의 일정 범위를 정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층별로 구분소유되는 1동 건물 중 일부 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1동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야 하고, 특정 층만을 위한 구분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서로 다르면 같은 토지에 여러 개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이 있는 토지에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문제 19
합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2단독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단독소유 부동산을 그 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려면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해야 한다. 합유로의 변경등기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 합유자가 되는 사람에게 권리가 이전되므로 이는 단순한 소유형태 변경이 아니라 권리 이전에 해당한다.

  •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합유물 전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 20
부동산 등기의 순위와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3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그 다음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그 다음번호"를 붙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순위번호 2인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는 2-1과 같이 기록해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문제 21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변경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변경등기를 한다.
2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채무자의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최고액 감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반대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변경등기에서 등기의무자는 그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이며, 채권최고액 증액이라면 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정보나 대항 재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
  • 채무자의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2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2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4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관할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을 때 관할등기소의 지정은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 각 지방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 신청 자체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관할등기소 지정 신청은 관할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지정을 받은 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등기소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문제 23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대지권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2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
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의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 승소로 이전등기를 할 때, 가처분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다.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신청에 의한 말소로 규정되어 있고, 등기관은 말소 후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명의인에게 통지한다.

  • 대지권등기를 마치면 토지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 어떤 등기를 말소하면 그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24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3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4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 대신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따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증 자체가 본인의 서명·날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인감증명에 갈음하며 별도의 재외국민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할 때 위임장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으면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주소 증명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문제 25
다음 내용 중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민법상 조합
㉢ 시설물로서의 학교
㉣ 상속인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자 ㉤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
1㉠, ㉡, ㉢
2㉠, ㉥
3㉣, ㉤, ㉥
4㉤, ㉥
정답 및 해설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는 북한 지역 주민과 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이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권리능력이 있고, 인가가 취소된 조합도 실체가 남아 있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설립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어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출생 전에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