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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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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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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공동전세권자들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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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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