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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9년 1회차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대지권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의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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