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은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ㄴ.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제세공과금 부과의 대상이다.
    ㄷ. 우편물의 발송, 수취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ㄹ.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는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등기우편물도 서신이므로 독점 대상이고, 제한능력자의 우편 이용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편법은 우편업무 전용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제세공과금도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책자형 상품안내서는 서신에서 제외한다.

    • 우편업무 전용 물건이 제세공과금 부과 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압류 금지와 함께 제세공과금 면제 대상이다.
    • 16쪽 이상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가 서신독점 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는 서신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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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통상우편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량 25g 이하인 규격외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2
    중량 3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3
    중량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4
    중량 25g 초과 50g 이하인 규격외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해설

    기본통상우편요금은 중량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을 말한다.

    규격우편물·일반우편·5g 초과 25g 이하라는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며, 하나라도 다르면 기본통상우편요금이 아니다.

    • 25g 이하 규격외우편물 요금: 규격외 요금이라 기준 요금이 아니다.
    • 3g 초과 25g 이하 규격우편물 요금: 하한 중량이 3g이 아니라 5g이다.
    • 25g 초과 50g 이하 규격외우편물 요금: 중량 구간과 규격 모두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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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통상우편물 접수 시 규격외 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우편물의 개수로 옳은 것은?
    ㄱ. 봉투의 재질이 비닐인 우편물
    ㄴ. 봉투를 봉할 때 접착제를 사용한 우편물
    ㄷ. 수취인 우편번호를 6자리로 기재한 우편물
    ㄹ.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10mm인 우편물
    ㅁ. 봉투 색상이 70% 이하 반사율을 가진 밝은 색 우편물
    ㅂ. 정해진 위치에 우편요금 납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우표를 붙이지 않은 우편물
    1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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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편사서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사서함 사용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ㄴ.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 중 국내특급(익일특급 제외),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등기소포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해야 한다.
    ㄷ.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 배달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서로 우선 계약해야 한다.
    1
    ㄱ
    2
    ㄴ, ㄷ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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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편물의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취급우편물을 운송 용기에 담을 때에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2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거점에서 운송 용기를 서로 교환한다.
    3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류 시스템으로 등기우편물 배달증을 생성하고, 생성된 배달증과 현품 수량을 확인한 후 발송한다.
    4
    일반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 상자에 담되, 우편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 용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것을 사용한다.
    해설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 생성·확인하는 서류는 배달증이 아니라 송달증이다.

    발송 단계에서는 우편물류시스템으로 등기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송달증과 현품 수량을 대조한 뒤 발송하며, 배달증은 배달 단계에서 쓰는 서류다.

    • 부가취급우편물을 운송 용기에 담을 때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운송거점에서 운송 용기째 서로 교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우편물을 형태별로 분류해 담고, 물량이 적으면 묶어 담은 뒤 혼재 표시 국명표를 쓴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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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순위로 구분된다.
    2
    우편물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경우,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특별운송이라고 한다.
    3
    임시운송은 물량의 증감에 따라 특급우편물, 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4
    우편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은 운송 구간, 수수국, 수수 시각, 차량 톤수 등을 우편물 운송 방법 지정서에 지정한다.
    해설

    우편물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정기운송 외에 항공기·선박·전세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운송이다.

    운송은 정기운송·임시운송·특별운송으로 나뉘며, 우선순위는 1순위·2순위·3순위 세 단계로만 구분한다.

    • 우선순위에 기타순위를 둔다는 설명: 우선순위는 세 단계뿐이다.
    • 임시운송을 특급·등기·일반우편물의 별도 운송으로 본 설명: 임시운송은 물량 증감에 따라 정기운송편 외에 임시 운송편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 운송 방법 지정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다는 설명: 운송 구간·수수국·수수 시각·차량 톤수 등의 지정은 지방우정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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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국제통상우편물 종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쇄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서적, 홍보용 팸플릿, 상업 광고물, 도면, 포장박스 등이다.
    2
    그림엽서의 경우, 앞면 윗부분에 우편엽서를 뜻하는 단어를 영어나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한다.
    3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록한 우편물, 법규 위반 엽서, 법규위반 항공서간은 서장으로 취급한다.
    4
    소형포장물의 경우, 제조회사의 마크나 상표는 내부나 외부에 기록이 가능하나,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은 내부에만 기록할 수 있다.
    해설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록한 우편물과 법규를 위반한 엽서·항공서간은 서장으로 취급한다.

    서장은 다른 통상우편물 종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신문 성격의 우편물을 포괄하는 종별이다.

    • 인쇄물 대상에 포장박스를 넣은 설명: 서적·팸플릿·광고물·도면 등은 인쇄물이 될 수 있으나 포장박스는 인쇄물이 아니다.
    • 그림엽서에 우편엽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설명: 그림엽서는 영어나 프랑스어 표시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
    • 소형포장물 통신문 참고사항을 내부에만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 이 참고사항도 내부나 외부에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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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국제우편 종류별 접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소포우편물 취급 시 중량이 ‘8kg 883g’인 경우, ‘8,900g’으로 기록한다.
    2
    우편자루배달인쇄물 접수 시 하나의 소포우편물로 취급하며, 우편요금과 별도로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을 징수한다.
    3
    국제특급우편(EMS)은 내용품에 따라 서류용과 비서류용 2가지로 구분되며, 운송장의 번호는 KE 또는 KS 등 K*로 시작된다.
    4
    K-Packet의 발송인 란에는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 명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해설

    K-Packet 발송인 란에는 통관·손해배상·반송 등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 명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발송인이 여럿이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므로 한 사람만 적게 한다.

    • 보험소포 중량 기록: 10g 미만 단수는 10g 단위로 올려 적으므로 8kg 883g은 8,890g으로 기록한다.
    •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을 소포우편물로 취급한다는 설명: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하나의 통상우편물로 취급한다.
    • EMS 운송장 번호를 K*로 시작한다는 설명: EMS 운송장 번호는 E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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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국제특급우편(EMS)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 대상 우편물의 경우, 발송인은 수리일 다음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우편물을 선적 또는 기적해야 한다.
    2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1~5개 지역 및 서류용과 비서류용으로 구분되며, 최고 7천만 원까지 내용품의 가액에 한해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3
    EMS 프리미엄의 부가서비스인 고중량특송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체국과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4
    2003년부터 EMS 배달보장서비스가 시행되어 운영 중이며, 실무에서 처리할 경우, 도착 국가에서 통관 보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배달은 배달완료로 간주한다.
    해설

    EMS 프리미엄의 고중량특송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하며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고중량 화물을 일반 이용자도 보낼 수 있게 한 부가서비스라는 점이 핵심이다(출제 당시 학습자료 기준).

    •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 수리일 다음날이 아니라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적 또는 기적해야 한다.
    • EMS 프리미엄 보험 취급 한도: 제시된 보험 한도 서술이 학습자료 기준과 다르다.
    • EMS 배달보장서비스: 시행 시기가 2003년이 아니라 2005년이다. 통관 보류·수취인 부재 미배달을 배달완료로 보는 부분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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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예금주의 사망 시 적용되는 상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 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2
    예금주의 아들과 손자는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로 상속받게 된다.
    3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진다.
    4
    협의 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친양자는 입양으로 친생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 부모의 예금은 상속받을 수 없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의 상속인만 된다는 점에서 일반 양자와 다르다.

    • 같은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 상속인이다.
    •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진다.
    • 협의 분할 시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면 이해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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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업자는 선물환 매입계약을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2
    투자자의 원본 결손액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있다.
    3
    풋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매수자의 이익과 매도자의 손실이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다.
    4
    상장지수증권(ETN)은 외부수탁기관에 위탁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없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해설

    상장지수증권(ETN)은 발행 증권회사가 지급을 약속하는 상품이라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있다.

    자산을 외부 수탁기관에 맡겨 신용위험을 줄이는 것은 상장지수펀드(ETF)의 특징이며, ETN은 거래소 상장으로 실시간 매매가 되는 점만 같다.

    • 수입업자는 선물환 매입계약으로 결제 환율을 미리 고정해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
    • 원본 결손액에 대한 손해 여부 입증 책임은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투자업자가 진다.
    • 풋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 아래로 떨어질수록 매수자의 이익과 매도자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출제 당시 학습자료 서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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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A씨의 2018년 귀속 금융소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옳은 것은?
    ○ 정기예금 이자: 55,100,000원
    ○ 우리사주 배당금: 20,000,000원
    ○ 환매조건부채권 이자(RP): 30,000,000원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 10,000,000원
    단, 종합소득 공제는 5,100,000원, 누진 공제액은 5,220,000원으로 한다.
    1
    9,580,000원
    2
    11,980,000원
    3
    14,380,000원
    4
    16,780,000원
    해설

    A씨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1,980,000원이다. 우리사주 배당금과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은 과세특례(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라 종합과세 금융소득에서 빠진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정기예금 이자와 RP 이자의 합인 55,100,000+30,000,000=85,100,00055{,}100{,}000+30{,}000{,}000=85{,}100{,}000원으로, 2천만 원을 넘으므로 비교과세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종합과세 방식: 2천만 원은 14%, 초과분은 공제 후 기본세율(24%)을 적용한다.
    20,000,000×0.14=2,800,00020{,}000{,}000\times0.14=2{,}800{,}000
    (85,100,000−20,000,000−5,100,000)×0.24−5,220,000=9,180,000(85{,}100{,}000-20{,}000{,}000-5{,}100{,}000)\times0.24-5{,}220{,}000=9{,}180{,}000
    합계 2,800,000+9,180,000=11,980,0002{,}800{,}000+9{,}180{,}000=11{,}980{,}000원

    분리과세 가정 방식: 85,100,000×0.14=11,914,00085{,}100{,}000\times0.14=11{,}914{,}000원이며, 둘 중 큰 금액인 11,980,000원이 산출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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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체국 예금상품 및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입출금 기능은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ㄴ.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ㄷ. 우체국 Smart퍼즐적금, 우체국 e-포인트적금, 스마트정기예금, e-Postbank예금은 우체국 창구를 통한 가입이 불가하다.
    ㄹ. 우체국 포미 체크카드는 싱글족 맞춤혜택 카드로, 교통기능은 후불 적용되며 점자카드는 발급이 불가하고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이다.
    1
    ㄱ, ㄴ
    2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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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ㄹ
    4
    ㄱ,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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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다.
    2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주택청약저축은 비보호 금융상품이다.
    3
    서울시가 시중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 1억 원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4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해설

    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수협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융회사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 비보호 상품 목록에 외화예금을 넣은 설명: 외화예금은 보호대상이다.
    • 서울시의 정기예금이 보호된다는 설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금융감독원이 대신 지급한다는 설명: 지급 주체는 예금보험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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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과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의 연금 개시 나이는 만 55세부터이다.
    2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의 경우, 임신 24주 태아는 주계약의 가입대상이고 무배당 선천이상특약Ⅱ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3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의 경우, 주계약은 종신까지 갱신 가능하고 특약은 100세까지 갱신 가능하다.
    4
    무배당 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예정해약환급금은 1종(50% 저해약환급형)이 2종(표준형)보다 적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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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체국보험의 계약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변경 전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에는 보험계약자가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대출 납입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보험료를 대출로 충당해 계약 실효를 막는 제도다.

    • 부활 청약: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약하는 주체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다.
    • 보험수익자 변경: 변경 전 보험수익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할 수 있으나 지급하는 것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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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현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체국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보험의 가입한도는 영업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이다.
    2
    우체국보험의 종류에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이 있다.
    3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연금보험 제외)로 피보험자 1인당 5천만 원이다.
    4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이다.
    해설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로 한다(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어서 시행규칙으로 종류와 가입 한도를 제한한다.

    •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연금보험이며 단체보험은 종류에 들지 않는다.
    • 연금보험을 제외한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 피보험자 1인당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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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체국 보험상품의 보험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
    2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하여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3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인 경우, 납입기간은 보험 종류에 관계없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의 납입기간을 충족한다.
    4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에 가입한 만 65세 연금소득자가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종신연금형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이면 어느 납입기간을 골라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의 납입기간을 충족한다.

    월적립식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월 균등 납입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 상품의 납입기간은 모두 이를 만족한다(출제 당시 기준).

    •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라 세액공제율이 12%가 아니라 15%다.
    •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요건은 월적립식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
    •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이 아닌 일반 연금보험이어서, 연금 수령액에 나이·종신연금형별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부터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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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Even if schools which are detached from parental control are not tyrannical, it may be argued that they are educationally ineffective. Schools can educate successfully, it is often argued, only when they act in partnership with parents, especially by encouraging parent involvement in the school. The detached-school ideal seems to neglect this important pedagogical point. I contend, however, that while parent involvement is very important in boosting students’ achievement, this does not mean that parents must be given greater control over or input into the aims and content of the school. The available research demonstrates that parent involvement programs generally work equally well when there is a gap between the values espoused by the school and by the parents as when both school and parents embrace the same educational values.
    1
    The schools under parental control are educationally ineffective.
    2
    The detached-school ideal appears to neglect the importance of boosting students’ achievement.
    3
    It is argued that the school can educate successfully through the partnership with the parents.
    4
    Parent involvement programs work well only when both school and parents have the same educational values.
    해설

    글과 일치하는 것은 학교는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내용이다. 본문의 "Schools can educate successfully, it is often argued, only when they act in partnership with parents"와 같은 뜻이다.

    필자는 부모 참여가 중요하더라도 부모에게 학교의 목표·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더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 부모 통제 아래 학교가 교육적으로 비효과적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 비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 것은 부모 통제에서 분리된 학교이다.
    • 분리 학교 이상이 학업성취 향상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간과한다고 한 것은 부모와의 협력이라는 교육적 요점이다.
    • 학교와 부모의 가치관이 같을 때만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잘 작동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가치관에 차이가 있어도 똑같이 잘 작동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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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다음에 제시된 문장이 <보기>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This all amounts to heightened activity and noise level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be particularly serious for children experiencing auditory function deficit.

    < 보기 >
    Hearing impairment or auditory function deficit in young children can have a major impact on their development of speech and communication, resulting in a detrimental effect on their ability to learn at school. This is likely to have major consequences for the individual and the population as a whole. ( ㉠ ) The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has found from research carried out over two decades that 6-10% of children in that country are affected by hearing loss. ( ㉡ ) A preliminary study in New Zealand has shown that classroom noise presents a major concern for teachers and pupils. ( ㉢ ) Modern teaching practices, the organization of desks in the classroom, poor classroom acoustics, and mechanical means of ventilation such as air-conditioning units all contribute to the number of children unable to comprehend the teacher’s voice. Education researchers Nelson and Soli have also suggested that recent trends in learning often involve collaborative interaction of multiple minds and tools as much as individual possession of information. ( ㉣ )
    1
    ㉠
    2
    ㉡
    3
    ㉢
    4
    ㉣
    해설

    주어진 문장은 글의 맨 끝(㉣)에 들어가야 한다. "This all"은 앞서 나열된 소음 유발 요인과 협력 학습 경향 전체를 받아 '활동과 소음 증가'로 요약한다.

    바로 앞에서 현대 교수 방식·책상 배치·음향·환기 장치, 그리고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협력 학습 경향을 언급하므로, 그 결과 청각 기능 결손 아동에게 특히 심각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청각 장애가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 직후에는 아직 활동·소음 요인이 나오지 않아 "This all"이 가리킬 대상이 없다.
    • 뉴질랜드 아동의 난청 비율 통계 뒤에는 교실 소음 연구가 이어져야 하므로 요약 문장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 교실 소음이 교사와 학생의 우려라는 예비 연구 뒤에는 구체적 소음 원인이 이어지므로 결론 문장이 끼어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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