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상품의 보험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체국 보험상품의 보험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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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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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하여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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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인 경우, 납입기간은 보험 종류에 관계없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의 납입기간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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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에 가입한 만 65세 연금소득자가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종신연금형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이면 어느 납입기간을 골라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의 납입기간을 충족한다.
월적립식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월 균등 납입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 상품의 납입기간은 모두 이를 만족한다(출제 당시 기준).
-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라 세액공제율이 12%가 아니라 15%다.
-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요건은 월적립식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
-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이 아닌 일반 연금보험이어서, 연금 수령액에 나이·종신연금형별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부터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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