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A씨의 2018년 귀속 금융소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A씨의 2018년 귀속 금융소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옳은 것은?
○ 정기예금 이자: 55,100,000원
○ 우리사주 배당금: 20,000,000원
○ 환매조건부채권 이자(RP): 30,000,000원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 10,000,000원
단, 종합소득 공제는 5,100,000원, 누진 공제액은 5,220,000원으로 한다.
1
9,580,000원
2
11,980,000원
3
14,380,000원
4
16,780,000원
해설

A씨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1,980,000원이다. 우리사주 배당금과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은 과세특례(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라 종합과세 금융소득에서 빠진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정기예금 이자와 RP 이자의 합인 55,100,000+30,000,000=85,100,00055{,}100{,}000+30{,}000{,}000=85{,}100{,}000원으로, 2천만 원을 넘으므로 비교과세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종합과세 방식: 2천만 원은 14%, 초과분은 공제 후 기본세율(24%)을 적용한다.
20,000,000×0.14=2,800,00020{,}000{,}000\times0.14=2{,}800{,}000
(85,100,000−20,000,000−5,100,000)×0.24−5,220,000=9,180,000(85{,}100{,}000-20{,}000{,}000-5{,}100{,}000)\times0.24-5{,}220{,}000=9{,}180{,}000
합계 2,800,000+9,180,000=11,980,0002{,}800{,}000+9{,}180{,}000=11{,}980{,}000원

분리과세 가정 방식: 85,100,000×0.14=11,914,00085{,}100{,}000\times0.14=11{,}914{,}000원이며, 둘 중 큰 금액인 11,980,000원이 산출세액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