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2018년 귀속 금융소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A씨의 2018년 귀속 금융소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옳은 것은?
○ 정기예금 이자: 55,100,000원
○ 우리사주 배당금: 20,000,000원
○ 환매조건부채권 이자(RP): 30,000,000원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 10,000,000원
단, 종합소득 공제는 5,100,000원, 누진 공제액은 5,220,000원으로 한다.
1
9,580,000원
2
11,980,000원
3
14,380,000원
4
16,780,000원
해설
A씨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1,980,000원이다. 우리사주 배당금과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은 과세특례(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라 종합과세 금융소득에서 빠진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정기예금 이자와 RP 이자의 합인 원으로, 2천만 원을 넘으므로 비교과세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종합과세 방식: 2천만 원은 14%, 초과분은 공제 후 기본세율(24%)을 적용한다.
합계 원분리과세 가정 방식: 원이며, 둘 중 큰 금액인 11,980,000원이 산출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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