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버드(F. Bird Jr.)의 재해발생비율에서 중상 1건 발생 시 무상해사고 발생 건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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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3
    29
    4
    30
    해설

    버드의 재해발생비율에서 중상 1건당 무상해사고(물적 손실)는 30건이다.

    버드는 중상(폐질) : 경상 : 무상해사고(물적 손실) : 무상해·무사고(아차사고) = 1 : 10 : 30 : 600의 비율을 제시했다.

    • 10건은 경상(인적 상해)의 비율이다.
    • 29건은 하인리히 1 : 29 : 300 법칙의 경상해 건수로, 버드의 비율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5건은 버드의 재해발생비율에 등장하지 않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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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아담스(E. Adams)의 사고연쇄반응이론에서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 (나) - (다) - 사고 - 상해ㆍ손해
    1
    관리구조,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2
    관리구조, 전술적 에러, 작전적 에러
    3
    작전적 에러, 관리구조, 전술적 에러
    4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관리구조
    해설

    아담스의 사고연쇄반응이론은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손해 순서로 이어진다.

    관리구조의 결함이 관리자의 작전적 에러(의사결정 오류)를 낳고, 이것이 현장 작업자의 전술적 에러(불안전 행동·상태)로 나타나 사고로 이어진다는 모형이다.

    • 관리구조 다음에 전술적 에러, 작전적 에러를 두는 배열은 관리자 판단 오류와 현장 오류의 인과 방향을 뒤집었다.
    • 작전적 에러 다음에 관리구조, 전술적 에러를 두는 배열은 근원 요인인 관리구조를 둘째 단계로 밀어냈다.
    •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관리구조 순의 배열은 관리구조를 사고 직전 단계에 두어 순서가 완전히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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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도수율과 강도율이 각각 3일 경우 종합재해지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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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4
    9
    해설

    도수율과 강도율이 모두 3이면 종합재해지수는 3이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FSI=FR×SR\mathrm{FSI} = \sqrt{\mathrm{FR} \times \mathrm{SR}}
    =3×3=9=3= \sqrt{3 \times 3} = \sqrt{9} = 3

    • 9는 제곱근을 취하지 않고 두 값을 곱하기만 한 값이다.
    • 6은 두 값을 더한 값으로, 합과 기하평균을 혼동한 것이다.
    • 1은 두 값을 나눈 값으로 공식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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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재해의 기본요인인 4M에서 기계적(Machine) 요인은?
    1
    작업정보의 부적절
    2
    작업동작과 자세의 결함
    3
    위험방호의 불량
    4
    관리조직의 결함
    해설

    4M 중 기계(Machine)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방호의 불량이다.

    기계 요인은 기계·설비 자체의 결함으로 설계상 결함, 위험방호 불량, 본질안전화 부족, 점검·정비 부족 등이 속한다.

    • 작업정보의 부적절은 작업 방법·환경에 관한 매체(Media) 요인이다.
    • 작업동작과 자세의 결함은 매체(Media) 요인이다.
    • 관리조직의 결함은 관리(Management)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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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알더퍼(C. Alderfer)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 3요인이 아닌 것은?
    1
    생존욕구(Existence needs)
    2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3
    성장욕구(Growth needs)
    4
    안전욕구(Safety needs)
    해설

    알더퍼의 ERG 이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안전욕구이다.

    알더퍼는 매슬로의 5단계 욕구를 생존(Existence)·관계(Relatedness)·성장(Growth) 3가지로 재구성했으며, 안전욕구는 매슬로 욕구단계의 명칭이다.

    • 생존욕구는 생리적·물질적 욕구를 포괄하는 ERG의 E에 해당한다.
    • 관계욕구는 대인관계·소속에 관한 ERG의 R에 해당한다.
    • 성장욕구는 자기발전·자아실현에 관한 ERG의 G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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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스웨인(A. D. Swain)의 인적오류(human error)에서 작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조작을 하였으나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는?
    1
    시간오류(time error)
    2
    누락오류(omission error)
    3
    순서오류(sequence error)
    4
    작위오류(commission error)
    해설

    필요한 조작을 하였으나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오류는 작위오류(commission error)이다.

    스웨인의 행위적 분류에서 작위오류는 해야 할 작업을 수행은 했지만 잘못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 시간오류는 필요한 작업을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하지 못한(지연된) 경우이다.
    • 누락오류는 필요한 작업이나 단계를 아예 수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 순서오류는 작업의 순서를 잘못 지켜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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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화재 시 고층 건물의 계단실, 승강기 통로 등의 수직 공간에서 내ㆍ외부 온도차로 발생한 압력차에 의해 연기가 수직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은?
    1
    중성대(neutral plane)
    2
    연돌효과(stack effect)
    3
    백드래프트(backdraft)
    4
    플래시오버(flashover)
    해설

    수직 공간에서 내·외부 온도차로 연기가 상승·하강하는 현상은 연돌효과(stack effect)이다.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공기 밀도 차이가 압력차를 만들어, 계단실·승강로 같은 수직 통로를 따라 연기가 굴뚝처럼 이동한다.

    • 중성대는 실내외 압력이 같아지는 높이(경계면)를 말하며 연기 이동 현상 자체가 아니다.
    • 백드래프트는 산소가 부족한 실내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 플래시오버는 실내 가연물이 축적된 열로 거의 동시에 착화해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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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고체
    3
    제3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물질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해설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은 자기반응성물질이 아니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므로 이 짝이 옳지 않다.

    자기반응성물질은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제1류 위험물을 산화성고체로 짝지은 것은 옳다.
    • 제2류 위험물을 가연성고체로 짝지은 것은 옳다.
    • 제4류 위험물을 인화성액체로 짝지은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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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에서 경보설비는?
    1
    제연설비
    2
    연결살수설비
    3
    비상방송설비
    4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제시된 설비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방송설비이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속한다.

    • 제연설비는 화재 진압·인명구조 활동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이다.
    • 연결살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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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 정의에서 (A), (B)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A)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B) 미터 이내일 것
    1
    (A) 50, (B) 0.8
    2
    (A) 50, (B) 1.2
    3
    (A) 60, (B) 0.8
    4
    (A) 60, (B) 1.2
    해설

    무창층의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하고, 바닥면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내여야 한다.

    피난·구조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크기와 높이를 갖춘 개구부만 인정하며, 이런 개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지상층이 무창층이다.

    • (A) 50, (B) 0.8은 높이 기준이 틀렸다.
    • (A) 60, (B) 0.8은 지름과 높이 기준이 모두 틀렸다.
    • (A) 60, (B) 1.2는 지름 기준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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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2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해설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은 산불 진화·행사 근접대기 등의 소방지원활동과, 일상의 위해 요소를 제거·구출하는 생활안전활동을 구분해 규정한다.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다.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이다.
    • 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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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연소의 형태 및 분류상 고체의 연소는?
    1
    확산연소
    2
    표면연소
    3
    폭발연소
    4
    예혼합연소
    해설

    고체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표면연소이다.

    고체의 연소는 표면연소(숯·코크스처럼 표면에서 불꽃 없이 타는 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로 나뉜다.

    •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확산·혼합되며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다.
    • 폭발연소는 밀폐 공간에서 가연성 기체 혼합기가 급격히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다.
    • 예혼합연소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섞어 태우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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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는?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4
    산업용 로봇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용 로봇이다.

    산업용 로봇은 연삭기, 혼합기, 컨베이어, 인쇄기 등과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이고,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은 더 엄격한 안전인증대상기계이다.

    • 프레스는 안전인증대상기계이다.
    • 전단기는 절곡기와 함께 안전인증대상기계이다.
    • 크레인은 안전인증대상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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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경상자 1명과 중상자 1명에 대한 각 가중치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0.2, 0.4
    2
    0.2, 0.5
    3
    0.3, 0.7
    4
    0.4, 0.7
    해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의 사상자 수 산정 시 가중치는 경상자 0.3, 중상자 0.7이다.

    평가지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를 함께 반영하며, 사상자는 피해 정도가 클수록 큰 가중치를 주어 환산한다.

    • 0.2, 0.4는 경상자·중상자 가중치가 모두 틀렸다.
    • 0.2, 0.5는 경상자·중상자 가중치가 모두 틀렸다.
    • 0.4, 0.7은 중상자 가중치는 맞지만 경상자 가중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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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행정안전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4
    경찰청장
    해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장이다.
    •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 정보 수집 등을 맡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위원장이 아니다.
    • 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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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제2종시설물은?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 터널
    3
    갑문시설
    4
    공동구
    해설

    제시된 시설물 중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구이다.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터널, 갑문시설은 규모·중요도가 커 모두 제1종시설물로 분류된다.

    • 고속철도 교량은 교량 분야 제1종시설물이다.
    • 도시철도 터널은 터널 분야 제1종시설물이다.
    • 갑문시설은 항만 분야 제1종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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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안전점검 실시시기에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안전등급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건축물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반기에
    1회 이상
    (가) 년에
    1회 이상
    (나) 년에
    1회 이상
    1
    (가) 4, (나) 3
    2
    (가) 4, (나) 4
    3
    (가) 5, (나) 4
    4
    (가) 5, (나) 5
    해설

    A등급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건축물 외 시설물 3년에 1회 이상이다.

    정밀안전점검 주기는 안전등급이 낮을수록 짧아지고, 같은 등급에서는 건축물이 건축물 외 시설물보다 1년 길다.

    • (가) 4, (나) 4는 건축물 외 시설물의 주기가 틀렸다.
    • (가) 5, (나) 4는 두 주기를 모두 1년씩 길게 잡았다.
    • (가) 5, (나) 5는 두 주기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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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 정의에서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1
    허가물질
    2
    유독물질
    3
    제한물질
    4
    금지물질
    해설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유독물질이다.

    핵심은 유해성(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위해성(노출 시 실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의 구분으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모두 위해성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고시한 물질이다.
    • 제한물질은 특정 용도에서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고시한 물질이다.
    • 금지물질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고시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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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위험성 평가기법 중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귀납적 기법은?
    1
    ETA(Event Tree Analysis)
    2
    FTA(Fault Tree Analysis)
    3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4
    THERP(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해설

    초기사건으로부터 잠재적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귀납적 기법은 ETA(사건수분석)이다.

    ETA는 초기사건에서 출발해 안전장치의 성공·실패로 가지를 나누며 결과 쪽으로 전개하는 귀납적 기법이다.

    • FTA는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을 거슬러 찾는 연역적 기법이다.
    • FMEA는 부품·구성요소의 고장형태별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초기사건 이후의 사고 전개를 다루지 않는다.
    • THERP는 인간 오류 확률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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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무재해 운동의 3원칙 중 작업에 따른 잠재위험요인을 발견, 파악,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1
    무의 원칙
    2
    참가의 원칙
    3
    선취의 원칙
    4
    인간존중의 원칙
    해설

    전원이 협력해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해결하는 것은 참가의 원칙이다.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며, 참가의 원칙은 작업자 전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

    • 무의 원칙은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재해를 없애는 원칙이다.
    • 선취의 원칙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예방하는 원칙이다.
    • 인간존중은 무재해 운동의 기본 이념으로, 3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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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OJT(On the Job Training) 대비 OFF-JT(Off the Job Training)의 장점은?
    1
    개인에게 적절한 지도훈련이 가능하다.
    2
    직장의 실정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확보된다.
    4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해설

    OJT와 비교한 OFF-JT의 장점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OFF-JT는 직장 밖 교육장에서 전문 강사 등을 활용해 집합교육을 하므로 다수 인원의 체계적 훈련과 훈련 전념에 유리하다.

    • 개인에게 적절한 지도훈련이 가능한 것은 OJT의 장점이다.
    • 직장 실정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OJT의 장점이다.
    • 업무의 계속성이 확보되는 것은 일하면서 배우는 OJT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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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의 교육시간은?
    1
    1시간 이상
    2
    2시간 이상
    3
    3시간 이상
    4
    4시간 이상
    해설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작업에 처음 종사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그 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 1시간 이상은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과 혼동한 값이다.
    • 2시간 이상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보다 짧다.
    • 3시간 이상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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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내로 들어오면 이를 감지하여 기계를 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1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2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3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4
    포집형 방호장치
    해설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오면 감지해 기계를 정지시키는 것은 접근반응형 방호장치이다.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처럼 센서가 신체의 접근을 감지하면 작동 중인 기계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 위치제한형은 양수조작식처럼 조작자의 신체를 위험한계 밖 일정 위치에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 접근거부형은 손쳐내기식처럼 위험한계로 들어오는 신체를 기계적으로 밀어내거나 끌어내는 방식이다.
    • 포집형은 연삭숫돌 파편 등 위험원이 비산하는 것을 덮개 등으로 막아 잡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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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상높이가 31미터 건축물 건설공사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건축물 해체공사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4
    깊이 5미터 굴착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이므로, 깊이 5미터 굴착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모 기준으로 정하며, 기준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는 대상이다.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는 대상이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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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하시모토 쿠니에(橋本邦衛) 의식 수준의 단계적 분류에서 Phase II에 해당하는 뇌파 패턴은?
    1
    알파(α\alpha)파
    2
    베타(β\beta)파
    3
    세타(θ\theta)파
    4
    델타(δ\delta)파
    해설

    하시모토의 의식수준 Phase II(정상·이완 상태)에 해당하는 뇌파는 알파(α\alpha)파이다.

    Phase II는 휴식·안정 시의 의식 상태로 알파파가 나타나며, 의식이 명석한 Phase III에서는 베타파가 나타난다.

    • 베타파는 적극적 활동 상태인 Phase III와 과긴장 상태인 Phase IV에 해당한다.
    • 세타파는 의식이 둔화된 Phase I에 해당한다.
    • 델타파는 수면·무의식 상태인 Phase 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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