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행정안전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4
경찰청장
해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장이다.
-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 정보 수집 등을 맡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위원장이 아니다.
- 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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