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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상높이가 31미터 건축물 건설공사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건축물 해체공사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4
깊이 5미터 굴착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이므로, 깊이 5미터 굴착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모 기준으로 정하며, 기준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는 대상이다.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는 대상이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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