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 정의에서 (…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 정의에서 (A), (B)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A)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B) 미터 이내일 것
1
(A) 50, (B) 0.8
2
(A) 50, (B) 1.2
3
(A) 60, (B) 0.8
4
(A) 60, (B) 1.2
해설

무창층의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하고, 바닥면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내여야 한다.

피난·구조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크기와 높이를 갖춘 개구부만 인정하며, 이런 개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지상층이 무창층이다.

  • (A) 50, (B) 0.8은 높이 기준이 틀렸다.
  • (A) 60, (B) 0.8은 지름과 높이 기준이 모두 틀렸다.
  • (A) 60, (B) 1.2는 지름 기준이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