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 정의에서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 정의에서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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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
2
유독물질
3
제한물질
4
금지물질
해설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유독물질이다.
핵심은 유해성(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위해성(노출 시 실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의 구분으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모두 위해성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고시한 물질이다.
- 제한물질은 특정 용도에서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고시한 물질이다.
- 금지물질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고시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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