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의 재해발생비율에서 중상 1건당 무상해사고(물적 손실)는 30건이다.
버드는 중상(폐질) : 경상 : 무상해사고(물적 손실) : 무상해·무사고(아차사고) = 1 : 10 : 30 : 600의 비율을 제시했다.
- 10건은 경상(인적 상해)의 비율이다.
- 29건은 하인리히 1 : 29 : 300 법칙의 경상해 건수로, 버드의 비율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5건은 버드의 재해발생비율에 등장하지 않는 값이다.
아담스의 사고연쇄반응이론은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손해 순서로 이어진다.
관리구조의 결함이 관리자의 작전적 에러(의사결정 오류)를 낳고, 이것이 현장 작업자의 전술적 에러(불안전 행동·상태)로 나타나 사고로 이어진다는 모형이다.
- 관리구조 다음에 전술적 에러, 작전적 에러를 두는 배열은 관리자 판단 오류와 현장 오류의 인과 방향을 뒤집었다.
- 작전적 에러 다음에 관리구조, 전술적 에러를 두는 배열은 근원 요인인 관리구조를 둘째 단계로 밀어냈다.
-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관리구조 순의 배열은 관리구조를 사고 직전 단계에 두어 순서가 완전히 어긋난다.
도수율과 강도율이 모두 3이면 종합재해지수는 3이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 9는 제곱근을 취하지 않고 두 값을 곱하기만 한 값이다.
- 6은 두 값을 더한 값으로, 합과 기하평균을 혼동한 것이다.
- 1은 두 값을 나눈 값으로 공식과 무관하다.
4M 중 기계(Machine)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방호의 불량이다.
기계 요인은 기계·설비 자체의 결함으로 설계상 결함, 위험방호 불량, 본질안전화 부족, 점검·정비 부족 등이 속한다.
- 작업정보의 부적절은 작업 방법·환경에 관한 매체(Media) 요인이다.
- 작업동작과 자세의 결함은 매체(Media) 요인이다.
- 관리조직의 결함은 관리(Management) 요인이다.
알더퍼의 ERG 이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안전욕구이다.
알더퍼는 매슬로의 5단계 욕구를 생존(Existence)·관계(Relatedness)·성장(Growth) 3가지로 재구성했으며, 안전욕구는 매슬로 욕구단계의 명칭이다.
- 생존욕구는 생리적·물질적 욕구를 포괄하는 ERG의 E에 해당한다.
- 관계욕구는 대인관계·소속에 관한 ERG의 R에 해당한다.
- 성장욕구는 자기발전·자아실현에 관한 ERG의 G에 해당한다.
필요한 조작을 하였으나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오류는 작위오류(commission error)이다.
스웨인의 행위적 분류에서 작위오류는 해야 할 작업을 수행은 했지만 잘못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 시간오류는 필요한 작업을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하지 못한(지연된) 경우이다.
- 누락오류는 필요한 작업이나 단계를 아예 수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 순서오류는 작업의 순서를 잘못 지켜 수행한 경우이다.
수직 공간에서 내·외부 온도차로 연기가 상승·하강하는 현상은 연돌효과(stack effect)이다.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공기 밀도 차이가 압력차를 만들어, 계단실·승강로 같은 수직 통로를 따라 연기가 굴뚝처럼 이동한다.
- 중성대는 실내외 압력이 같아지는 높이(경계면)를 말하며 연기 이동 현상 자체가 아니다.
- 백드래프트는 산소가 부족한 실내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 플래시오버는 실내 가연물이 축적된 열로 거의 동시에 착화해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은 자기반응성물질이 아니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므로 이 짝이 옳지 않다.
자기반응성물질은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제1류 위험물을 산화성고체로 짝지은 것은 옳다.
- 제2류 위험물을 가연성고체로 짝지은 것은 옳다.
- 제4류 위험물을 인화성액체로 짝지은 것은 옳다.
제시된 설비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방송설비이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속한다.
- 제연설비는 화재 진압·인명구조 활동을 돕는 소화활동설비이다.
- 연결살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가. 크기는 지름 (A)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B) 미터 이내일 것
무창층의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하고, 바닥면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내여야 한다.
피난·구조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크기와 높이를 갖춘 개구부만 인정하며, 이런 개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지상층이 무창층이다.
- (A) 50, (B) 0.8은 높이 기준이 틀렸다.
- (A) 60, (B) 0.8은 지름과 높이 기준이 모두 틀렸다.
- (A) 60, (B) 1.2는 지름 기준이 틀렸다.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은 산불 진화·행사 근접대기 등의 소방지원활동과, 일상의 위해 요소를 제거·구출하는 생활안전활동을 구분해 규정한다.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다.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이다.
- 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다.
고체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표면연소이다.
고체의 연소는 표면연소(숯·코크스처럼 표면에서 불꽃 없이 타는 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로 나뉜다.
-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확산·혼합되며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다.
- 폭발연소는 밀폐 공간에서 가연성 기체 혼합기가 급격히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다.
- 예혼합연소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섞어 태우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용 로봇이다.
산업용 로봇은 연삭기, 혼합기, 컨베이어, 인쇄기 등과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이고,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은 더 엄격한 안전인증대상기계이다.
- 프레스는 안전인증대상기계이다.
- 전단기는 절곡기와 함께 안전인증대상기계이다.
- 크레인은 안전인증대상기계이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의 사상자 수 산정 시 가중치는 경상자 0.3, 중상자 0.7이다.
평가지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를 함께 반영하며, 사상자는 피해 정도가 클수록 큰 가중치를 주어 환산한다.
- 0.2, 0.4는 경상자·중상자 가중치가 모두 틀렸다.
- 0.2, 0.5는 경상자·중상자 가중치가 모두 틀렸다.
- 0.4, 0.7은 중상자 가중치는 맞지만 경상자 가중치가 틀렸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장이다.
-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 정보 수집 등을 맡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위원장이 아니다.
- 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장이다.
제시된 시설물 중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구이다.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터널, 갑문시설은 규모·중요도가 커 모두 제1종시설물로 분류된다.
- 고속철도 교량은 교량 분야 제1종시설물이다.
- 도시철도 터널은 터널 분야 제1종시설물이다.
- 갑문시설은 항만 분야 제1종시설물이다.
| 안전등급 | 정기안전 점검 | 정밀안전점검 | |
|---|---|---|---|
| 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가) 년에 1회 이상 | (나) 년에 1회 이상 |
A등급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건축물 외 시설물 3년에 1회 이상이다.
정밀안전점검 주기는 안전등급이 낮을수록 짧아지고, 같은 등급에서는 건축물이 건축물 외 시설물보다 1년 길다.
- (가) 4, (나) 4는 건축물 외 시설물의 주기가 틀렸다.
- (가) 5, (나) 4는 두 주기를 모두 1년씩 길게 잡았다.
- (가) 5, (나) 5는 두 주기가 모두 틀렸다.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유독물질이다.
핵심은 유해성(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위해성(노출 시 실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의 구분으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모두 위해성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고시한 물질이다.
- 제한물질은 특정 용도에서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고시한 물질이다.
- 금지물질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고시한 물질이다.
초기사건으로부터 잠재적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귀납적 기법은 ETA(사건수분석)이다.
ETA는 초기사건에서 출발해 안전장치의 성공·실패로 가지를 나누며 결과 쪽으로 전개하는 귀납적 기법이다.
- FTA는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을 거슬러 찾는 연역적 기법이다.
- FMEA는 부품·구성요소의 고장형태별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초기사건 이후의 사고 전개를 다루지 않는다.
- THERP는 인간 오류 확률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기법이다.
전원이 협력해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해결하는 것은 참가의 원칙이다.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며, 참가의 원칙은 작업자 전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
- 무의 원칙은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재해를 없애는 원칙이다.
- 선취의 원칙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예방하는 원칙이다.
- 인간존중은 무재해 운동의 기본 이념으로, 3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OJT와 비교한 OFF-JT의 장점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OFF-JT는 직장 밖 교육장에서 전문 강사 등을 활용해 집합교육을 하므로 다수 인원의 체계적 훈련과 훈련 전념에 유리하다.
- 개인에게 적절한 지도훈련이 가능한 것은 OJT의 장점이다.
- 직장 실정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OJT의 장점이다.
- 업무의 계속성이 확보되는 것은 일하면서 배우는 OJT의 장점이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작업에 처음 종사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그 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 1시간 이상은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과 혼동한 값이다.
- 2시간 이상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보다 짧다.
- 3시간 이상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보다 짧다.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오면 감지해 기계를 정지시키는 것은 접근반응형 방호장치이다.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처럼 센서가 신체의 접근을 감지하면 작동 중인 기계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 위치제한형은 양수조작식처럼 조작자의 신체를 위험한계 밖 일정 위치에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 접근거부형은 손쳐내기식처럼 위험한계로 들어오는 신체를 기계적으로 밀어내거나 끌어내는 방식이다.
- 포집형은 연삭숫돌 파편 등 위험원이 비산하는 것을 덮개 등으로 막아 잡는 방식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이므로, 깊이 5미터 굴착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모 기준으로 정하며, 기준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는 대상이다.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는 대상이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는 대상이다.
하시모토의 의식수준 Phase II(정상·이완 상태)에 해당하는 뇌파는 알파()파이다.
Phase II는 휴식·안정 시의 의식 상태로 알파파가 나타나며, 의식이 명석한 Phase III에서는 베타파가 나타난다.
- 베타파는 적극적 활동 상태인 Phase III와 과긴장 상태인 Phase IV에 해당한다.
- 세타파는 의식이 둔화된 Phase I에 해당한다.
- 델타파는 수면·무의식 상태인 Phase 0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