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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따른 건설 일용…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의 교육시간은?
1
1시간 이상
2
2시간 이상
3
3시간 이상
4
4시간 이상
해설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작업에 처음 종사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그 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 1시간 이상은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과 혼동한 값이다.
  • 2시간 이상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보다 짧다.
  • 3시간 이상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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