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다음 교육과정별 대상…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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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다음 교육과정별 대상자에 따른 교육시간을 쓰시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②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④ 특별교육(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2m 이상 구축물 파쇄작업 등)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해설
①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 매반기 12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채용 시 교육 — 1시간 / 4시간 / 8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시간 / 2시간 이상
④ 특별교육 — 2시간 / 16시간 이상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교육시간이며,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교육시간도 짧다.
- 정기교육 —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이고, 관리감독자만 단위가 달라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 —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는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는 4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이미 일하던 사람이 대상이라 채용 시보다 짧아서,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는 1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 특별교육 —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는 2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이다(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나눠 받을 수 있음).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받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이다.
혼동 주의: 정기교육의 "매반기"와 "연간"을 섞지 않는다. 특별교육 중 타워크레인 신호작업만은 일용근로자도 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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