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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2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해설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은 산불 진화·행사 근접대기 등의 소방지원활동과, 일상의 위해 요소를 제거·구출하는 생활안전활동을 구분해 규정한다.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다.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이다.
  • 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은 생활안전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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