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ㄷ.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ㄹ.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표준세율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정의를 고른 조합이다.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하되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보통징수이다.
    •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도 포함되므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 정의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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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고지서 1장당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옳은 설명이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세목이므로 납기·물납·신고의무 등 부과 절차의 세부 요건이 법정되어 있다.

    •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이 아니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의 신고기한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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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4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같은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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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영업의 허가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3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4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해설

    영업의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주사무소가 아니라 영업소 소재지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기·등록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광업권·조광권 등록은 광구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상표·서비스표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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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조자가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의 용도에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임시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는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가 과세된다.

    존속기간이 짧은 임시건축물만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비과세하는 취지이다.

    • 지목이 묘지인 무덤 및 부속시설물 부지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다.
    • 제조자가 품질검사·성분분석 등 시험분석이나 연구 용도로 제공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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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면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소비세
    ㄴ. 재산세
    ㄷ.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ㄹ. 레저세
    1
    ㄷ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해설

    표준세율이 적용되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뿐이다.

    등록면허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고,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된 고정 세율이 적용되고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 재산세는 표준세율이지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레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세율을 가감할 수 없는 단일 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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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독촉 또는 최고 → 재산압류 → 공매 → 채권추심
    2
    독촉 또는 최고 → 재산압류 → 공매 → 청산(배분)
    3
    독촉 또는 최고 → 채권추심 → 공매 → 재산압류
    4
    독촉 또는 최고 → 채권추심 → 재산압류 → 공매
    해설

    지방세 체납처분은 독촉 또는 최고 → 재산압류 → 공매 → 청산(배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독촉으로 납부를 촉구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을 매각(공매)하여 그 대금을 체납액 등에 배분한다.

    • 채권추심은 압류한 채권에 대한 징수 방법일 뿐 체납처분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 압류 이전에 공매를 하거나 채권추심을 먼저 하는 순서는 압류를 전제로 하는 체납처분 구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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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2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이월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이월하여 처리하므로, 이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하므로 과세대상·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에 연동한다.

    •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와 같이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
    • 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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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3
    「지방세법」상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해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조세 면제 규정은 자동차세 징수금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세의 면제는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만 정하도록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면제를 차단한 것이다.

    • 공매로 매수대금을 납부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과세기간 중 승계취득 후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한다.
    • 자동차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독촉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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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때
    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ㄷ.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재산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를 고른 조합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성립하며, 국외로 반출하는 때가 아니다.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고,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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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없다.
    3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4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해설

    송달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을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공고로 송달을 의제하는 제도이다.

    • 송달 서류는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서류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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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반영해 표준세율 가감 폭을 넓게 두고 있다.

    •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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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해설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수시 세무조사의 대상 사유이며 같은 세목·과세연도에 대한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이므로 탈루 혐의가 명백하거나 조사 범위가 제한되었던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할 수 있다.
    • 서면조사만 한 뒤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재조사 사유이다.
    • 거래상대방 조사 중 거래 일부만 확인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도 재조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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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신고납부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설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기·등록이 먼저 이루어져 취득세 징수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담배 반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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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과 법인전환의 경우는 제외함)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한다.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해설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감면 취지인 창업 사업의 계속 영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실질적인 신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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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징수 방법과 세율 조정 가능 여부가 다르다.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할 수 있다.
    •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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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해설

    납부서를 받은 자가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규모사업자 등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하게 한 제도이다.

    •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발송할 수 있다)이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납부기한 경과 후 세액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규정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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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2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수시부과사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해설

    수시부과 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신고 관련 가산세이며, 납부지연가산세 규정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시부과는 신고 없이 과세관청이 결정하므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어 포탈 우려가 있는 거주자에게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
    • 조세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부과할 수 있다.
    • 수시부과 사유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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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계획상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사업시행자가 된다.

    •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대가가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본다.
    •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토지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는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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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차량을 제조ㆍ조립하는 자가 그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일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3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면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액, 계약보증금 포함)으로 한다.

    연부취득은 각 연부금 지급 시마다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다.
    • 차량 제조·조립자가 판매하는 경우의 최초 취득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사실상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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