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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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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2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수시부과사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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