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