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4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