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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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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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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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징수 방법과 세율 조정 가능 여부가 다르다.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할 수 있다.
-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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