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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과 법인전환의 경우는 제외함)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지방세를 경감한다.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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