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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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