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계획상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사업시행자가 된다.
-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대가가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본다.
-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토지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는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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