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을 수정하는 항목으로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
- 해외사업환산손익: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으로 자본변동표에 나타난다.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소급적용에 따라 기초 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항목으로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
- ₩110,000은 순실현가능가액 합계를 그대로 쓴 값으로, 상품 3을 취득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오류다.
- ₩120,000은 취득원가 합계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 ₩130,000은 종목별로 높은 금액을 고른 값이다.
- 직접재료원가 차이를 0개로 보는 것은 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어 기초재공품에 이미 100% 포함된 점을 놓친 것이다.
- 가공원가 차이 3,200개는 기초재공품의 미완성분(40%)으로, 선입선출법에서 당기에 추가로 세는 부분이지 차이가 아니다.
- (주)한국은 2009년 10월 중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거래소에서 (주)대한의 주식 100주, 200주, 300주, 400주를 각각 주당 ₩4,000, ₩3,000, ₩2,000, ₩1,000에 취득한 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
- 2009년 말 (주)대한의 주식 시장가액은 주당 ₩1,500이었다.
- 거래비용과 세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 이익 ₩150,000은 평균 취득단가(₩2,000,000 ÷ 1,000주 = ₩2,000)를 장부금액으로 쓴 값으로, 기말 공정가치 평가를 무시한 것이다.
- 손실 ₩250,000은 먼저 산 주식(100주 × ₩4,000, 200주 × ₩3,000)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 ₩1,000,000과 비교한 값이다.
- 손실 ₩150,000은 처분가(₩2,500)가 장부금액(₩1,500)보다 높아 손실이 생길 수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300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액만 떼어 본 값이다.
- ₩800은 기초재공품 합계로, 갑·을은 완성·인도되어 기말재공품이 아니다.
- ₩1,000은 총제조간접원가 전액으로, 병 한 작업에 배부할 금액이 아니다.
- ₩30,000: 명목총액 ₩300,000에 10%를 곱한 값으로 현재가치를 무시한 계산이다.
- ₩51,310: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현재가치할인차금 총액)로, 3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할 금액이다.
- ₩100,000: 연간 회수액 전체로, 원금 회수분까지 이자로 본 것이다.
- 매입채무 증가 ₩60,000
- 매출채권 증가 ₩70,000
- 선급비용 증가 ₩20,000
- 감가상각비 ₩50,000
- 기계처분이익 ₩40,000
- 재고자산증가 ₩70,000
- 매출채권·선급비용·재고자산 같은 영업자산 증가는 현금 유출이므로 순이익에서 차감한다.
- 매입채무 증가와 감가상각비는 가산하고, 기계처분이익은 투자활동 관련 이익이므로 차감한다. 이 방향을 하나라도 바꾸면 ₩1,090,000이 나오지 않는다.
- ₩2,000,000은 당기제품제조원가로, 제조간접원가가 아니다.
- ₩1,500,000(가공원가) 전체를 제조간접원가로 보면 직접노무원가를 빼지 않은 것이다.
- 기말·기초 재고의 가감 방향을 바꾸면 당기총제조원가가 달라져 다른 값이 나온다.
- ₩20,000은 2007년 공사이익이다.
- ₩30,000은 2008년 말 누적 공사이익으로, 전기 인식분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 ₩40,000은 공사 전체의 총이익(₩120,000 − ₩80,000)이다.
- ㄱ. 회계정보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충실한 표현, 중립성 및 검증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ㄴ. 중요성의 원칙에 대한 사례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ㄷ. 목적적합성은 회계정보가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를 가지고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
- ㄱ은 신뢰성의 하위 속성을 바르게 나열하였다.
- ㄴ은 틀렸다. 법적 실체가 다른 지배·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형식보다 실질 우선의 사례이지 중요성의 사례가 아니다.
- ㄷ은 목적적합성의 하위 속성을 바르게 설명하였다.
- ₩200,000: 기말자본 ₩300,000을 기초자본으로 그대로 쓴 결과로,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 ₩260,000: 기초자본이 ₩240,000이 되어 기말자본과의 차이(₩60,000)가 당기순이익 ₩30,000과 맞지 않는다.
- ₩290,000: 기초자본이 ₩210,000이 되어 자본 증가분(₩90,000)이 당기순이익과 맞지 않는다.
- 특정 생산라인 생산직의 급여: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된 노동이므로 직접노무원가이다.
- 구입한 타이어: 완성차에 직접 추적되는 부품이므로 직접재료원가이다.
- 판매관리직의 인건비: 제조와 무관한 판매비와관리비(기간비용)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ㄱ. 당해 항목이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 ㄴ.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 ㄷ.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속성이 있으며, 이 측정속성이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 ㄱ은 재무제표 기본요소(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정의 충족 요건이다.
- ㄴ은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 ㄷ은 측정속성이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 연구단계 지출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그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직접 관련 지출과 합리적·일관되게 배분된 간접 지출이 포함된다.
- ₩5,000은 고정원가 배부액만 본 값이다.
- ₩20,000은 변동원가 배부액만 본 값이다.
- 단일배부율법(실제 사용량 기준)이라면 ₩52,000 × 500/1,000 = ₩26,000이 되어, 이중배부율법 결과와 다르다.
- ₩10,000 유리·불리: 실제 발생액 ₩160,000과 예산 ₩150,000의 차이로, 조업도차이가 아니라 예산(소비)차이 ₩10,000 불리에 해당한다.
- ₩15,000 유리: 금액은 맞지만 실제 조업도가 기준조업도에 미달했으므로 유리가 아니다.
- ₩30,000: 처분손익을 장부금액(주당 ₩1,200) 기준 ₩5,000으로 잡고 B를 2010년 평가이익 ₩25,000만으로 본 결과로, 누적 평가이익의 재분류를 반영하지 않았다.
- ₩40,000·₩60,000: 처분이익 또는 기말 누계액 중 하나를 잘못 산정한 금액으로, 위 계산과 맞지 않는다.
- ₩1,500: 공헌이익이 ₩300에 불과해 손익분기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 ₩2,000: 종전 가격 유지 시 공헌이익 ₩800으로 손익분기수량이 975개로 늘어난다.
- ₩3,000: 공헌이익 ₩1,800으로 손익분기수량이 600개보다 줄어든다.
- 건물주에게 지급한 총 매입대금 ₩1,000,000
- 취득 및 등록세 ₩100,000
- 건물 A의 당기분 재산세 ₩50,000
- (주)번영의 건물 A 취득관련 평균지출액 ₩500,000
- (주)번영의 총 차입금 ₩1,000,000
- (주)번영의 건물 A 취득관련 특정차입금 ₩200,000 (2010년 초 차입, 이자율 15%, 2012년 일시상환조건)
- (주)번영의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10%
- (주)번영의 2010년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은 ₩50,000
- ₩1,130,000은 특정차입금 또는 일반차입금 이자 중 하나만 자본화한 값이다.
- ₩1,150,000은 차입원가 대신 재산세 ₩50,000을 더했거나, 특정차입금 이자 없이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50,000 전액을 더한 값으로, 둘 다 잘못이다.
- ₩1,110,000은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과소 반영한 값이다.
- ₩150,000: 2010년 상각비가 ₩36,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 ₩250,000: 2010년 상각비가 ₩60,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 ₩300,000: 2010년 상각비가 ₩72,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 의한 자본변동표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자본변동표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이다.
처분손실은 실현된 손익이므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자본변동표에는 당기순이익 총액만 이익잉여금 변동으로 표시될 뿐, 개별 처분손익은 별도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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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의 2010년도 말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각 상품종목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지 않다. (주)서울의 2010년도 기말상품재고액은?
| 상품종목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액 |
|---|---|---|
| 상품 1 | ₩30,000 | ₩20,000 |
| 상품 2 | ₩40,000 | ₩30,000 |
| 상품 3 | ₩50,000 | ₩60,000 |
| 합 계 | ₩120,000 | ₩110,000 |
₩100,000
₩110,000
₩120,000
₩130,000
기말상품재고액은 종목별 저가법을 적용한 ₩100,000이다.
종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목별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금액을 고른다.
상품 1: ₩20,000, 상품 2: ₩30,000, 상품 3: ₩50,000(취득원가가 더 낮음)
합계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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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0년 10월 1일 현재 완성도가 60%인 월초재공품 8,000개를 보유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전 공정을 통해 균등하게 투입된다. 10월 중에 34,000개가 생산에 착수되었고, 36,000개가 완성되었다. 10월 말 현재 월말재공품은 완성도가 80%인 6,000개이다. 10월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원가를 계산할 때 가중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보다 더 많은 개수는?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
|---|---|---|
| ① | 0개 | 3,200개 |
| ② | 0개 | 4,800개 |
| ③ | 8,000개 | 3,200개 |
| ④ | 8,000개 | 4,800개 |
①
②
③
④
평균법 환산량이 선입선출법보다 많은 개수는 직접재료원가 8,000개, 가공원가 4,800개이다.
두 방법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완성분만큼이다. 평균법은 이를 당기 작업으로 함께 세지만 선입선출법은 제외한다.
직접재료원가: 공정 초기 투입 → 8,000개 × 100% = 8,000개
가공원가: 8,000개 × 60% = 4,8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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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 주식을 주당 ₩2,500에 300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를 참고할 때 해당 매각거래로 인하여 2010년도 손익계산서 상에 인식되는 처분손익은?
이익 ₩150,000
손실 ₩150,000
이익 ₩300,000
손실 ₩250,000
처분거래로 인식할 처분손익은 이익 ₩300,000이다.
단기매매증권은 2009년 말 공정가치(주당 ₩1,500)로 평가되어 장부금액이 이미 ₩1,500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10년 처분손익은 처분가와 전기말 공정가치의 차이로 계산한다.
(₩2,500 − ₩1,500) × 300주 = ₩30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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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양은 주문에 의한 제품생산을 하고 있는 조선업체이다. 2010년 중에 자동차운반선(갑)과 LNG운반선(을)을 완성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였고, 2010년 말 미완성된 컨테이너선(병)이 있다. 갑, 을, 병 이외의 제품주문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다음은 2010년의 실제 원가자료이다. 2010년에 발생한 총제조간접원가는 ₩1,000이다. (주)태양은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에 따라 배부한다고 할 때, (주)태양의 2010년 기말재공품원가는?
| 갑 | 을 | 병 | 합계 | |
|---|---|---|---|---|
| 기초재공품 | ₩300 | ₩400 | ₩100 | ₩800 |
| 직접재료원가 | ₩150 | ₩200 | ₩160 | ₩510 |
| 직접노무원가 | ₩60 | ₩80 | ₩40 | ₩180 |
| 직접노무시간 | 200시간 | 500시간 | 300시간 | 1,000시간 |
₩300
₩600
₩800
₩1,000
기말재공품원가는 미완성인 컨테이너선(병)의 원가 ₩6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 ₩1,000 ÷ 1,000시간 = 시간당 ₩1
병의 배부액 = 300시간 × ₩1 = ₩300병의 원가 = 기초재공품 ₩100 + 직접재료원가 ₩160 + 직접노무원가 ₩40 + 제조간접원가 ₩300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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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0년 1월 1일에 2010년 말부터 매년 말 ₩100,000씩 3년간 총 ₩300,000을 수취하기로 하고 상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이 금액은 취득 당시의 시장이자율 10 %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 상품의 현금판매가격은 ₩248,690이다. 채권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 판매대금 ₩100,000을 회수할 때 인식하여야 하는 이자수익은?
₩24,869
₩30,000
₩51,310
₩100,000
2010년 말 인식할 이자수익은 ₩24,869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수익은 기초 장부금액(현재가치) × 유효이자율로 계산한다.
이자수익 = ₩248,690 × 10% = ₩24,869
회수액 ₩100,000 중 ₩24,869는 이자수익, 나머지 ₩75,131은 채권 원금 회수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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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인 (주)대한의 2010년도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000,000이다. 간접법을 사용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950,000
₩1,020,000
₩1,090,000
₩1,150,000
간접법으로 역산한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1,090,000이다.
영업활동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기계처분이익 + 매입채무 증가 − 매출채권 증가 − 선급비용 증가 − 재고자산 증가
₩1,000,000 = 당기순이익 + 50,000 − 40,000 + 60,000 − 70,000 − 20,000 − 70,000조정액 합계가 −₩90,000이므로 당기순이익 = ₩1,000,000 + ₩90,000 = ₩1,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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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의 2010년 7월의 원가자료이다. (주)한국의 2010년 7월의 직접재료 매입액이 ₩610,000이고, 매출원가는 ₩2,050,000이다. 가공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300%라고 할 때, (주)한국의 2010년 7월의 제조간접원가는?
| 2010년 7월 1일 | 2010년 7월 31일 | |
|---|---|---|
| 직접재료 | ₩10,000 | ₩20,000 |
| 재공품 | ₩100,000 | ₩200,000 |
| 제품 | ₩100,000 | ₩50,000 |
₩800,000
₩1,000,000
₩1,600,000
₩2,000,000
7월의 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이다.
제품 계정: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2,050,000 + 기말제품 ₩50,000 − 기초제품 ₩100,000 = ₩2,000,000
재공품 계정: 당기총제조원가 = ₩2,000,000 + 기말재공품 ₩200,000 − 기초재공품 ₩100,000 = ₩2,100,000직접재료원가 = ₩10,000 + ₩610,000 − ₩20,000 = ₩600,000
가공원가 = ₩2,100,000 − ₩600,000 = ₩1,500,000
가공원가 = 직접노무원가 × 300% → 직접노무원가 ₩500,000, 제조간접원가 = ₩1,500,000 − ₩500,000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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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일에 (주)대한건설은 정부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총공사계약금액은 ₩120,000이며, 완성시점인 2009년 말까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건설이 진행기준을 적용할 때 2008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 발생한 누적공사원가 | ₩20,000 | ₩60,000 | ₩80,000 |
| 추가로 소요될 원가추정액 | ₩40,000 | ₩20,000 | - |
| 총공사원가 추정액 | ₩60,000 | ₩80,000 | ₩80,000 |
₩10,000
₩20,000
₩30,000
₩40,000
진행기준에 따른 2008년 공사이익은 ₩10,000이다.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 총공사원가 추정액
2007년: ₩20,000 ÷ ₩60,000 = 1/3 → 누적이익 = (₩120,000 − ₩60,000) × 1/3 = ₩20,000
2008년: ₩60,000 ÷ ₩80,000 = 75% → 누적이익 = (₩120,000 − ₩80,000) × 75% = ₩30,0002008년 공사이익 = 누적이익 ₩30,000 − 전기까지 인식한 ₩20,000 = ₩10,000. 총원가 추정 변경은 당기 이후에 반영(전진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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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재무회계 개념체계상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및 제약요인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당시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신뢰성의 하위 속성은 표현의 충실성·검증가능성·중립성이고, 목적적합성의 하위 속성은 예측가치·피드백가치·적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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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상사의 기초자산은 ₩500,000, 기말자산은 ₩700,000이다. 기말의 부채는 ₩400,000이고 당기순이익이 ₩30,000이며 기중자본거래는 없다면 기초부채는?
₩200,000
₩230,000
₩260,000
₩290,000
기초부채는 ₩230,000이다.
기중 자본거래가 없으므로 자본 증가분은 당기순이익과 같다.
기말자본 = 기말자산 ₩700,000 − 기말부채 ₩400,000 = ₩300,000
기초자본 = 기말자본 ₩300,000 − 당기순이익 ₩30,000 = ₩270,000
기초부채 = 기초자산 ₩500,000 − 기초자본 ₩270,000 =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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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에서 자동차 생산기업의 제조간접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특정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의 급여
타이어 생산업체에서 구입한 타이어
판매관리직의 인건비
생산을 지원하는 구매부나 자재관리부 직원의 급여
제조간접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생산을 지원하는 구매부나 자재관리부 직원의 급여이다.
제조간접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원가로, 생산지원부문 인력의 급여(간접노무원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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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따르면 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어떠한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서 충족하여야 할 조건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인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ㄱ, ㄴ, ㄷ 모두이다.
당시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어떤 항목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려면 기본요소의 정의 충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 신뢰성 있는 측정을 모두 갖추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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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개발단계 지출을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개발단계 지출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판매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 창출 방법, 자원 확보,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등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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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복자동차는 한 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조립부문과 도장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선부문은 제조부문에 설비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 제조부문에 대한 최대공급 노동시간과 실제공급노동시간 그리고 수선부문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수선부문)의 원가를 공급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이중배부율법을 적용하여 제조부문에 배부한다고 할 때 조립부문에 배부될 원가는?
| 조립부문 | 도장부문 | 합계 | |
|---|---|---|---|
| 최대공급 노동시간 | 500시간 | 700시간 | 1,200시간 |
| 실제공급 노동시간 | 500시간 | 500시간 | 1,000시간 |
| 수선부문 | |
|---|---|
| 변동원가 | ₩40,000 |
| 고정원가 | ₩12,000 |
| 합계 | ₩52,000 |
₩5,000
₩20,000
₩25,000
₩27,000
이중배부율법으로 조립부문에 배부될 원가는 ₩25,000이다.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 기준으로 나누어 배부한다.
변동원가: ₩40,000 × 500/1,000 = ₩20,000
고정원가: ₩12,000 × 500/1,200 = ₩5,000
합계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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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0년 4월의 기준 생산조업도는 50,000기계작업시간이고, 제조간접원가는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품 한 단위당 표준 기계작업시간은 5시간이고, 기계작업시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으로 제품단위당 표준고정제조간접원가는 ₩15이다. 2010년 4월 중 제품 9,000개를 생산하였는데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44,000시간이었고, 고정제조간접원가 ₩160,000이 발생하였다.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생산조업도 차이는?
₩10,000 유리
₩10,000 불리
₩15,000 유리
₩15,000 불리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15,000 불리이다.
조업도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표준배부액(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표준배부율)
예산 = 50,000시간 × ₩3 = ₩150,000
표준배부액 = 9,000개 × 5시간 × ₩3 = ₩135,000
차이 = ₩150,000 − ₩135,000 = ₩15,000실제 생산량의 표준시간(45,000시간)이 기준조업도(50,000시간)에 못 미쳐 고정원가가 덜 배부되었으므로 불리한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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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09년 10월 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태극의 주식 100주를 총 ₩100,000에 구입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였다. (주)대한의 결산일인 2009년 12월 31일 (주)태극의 공정가치는 주당 ₩1,200이었다. 2010년 5월 10일 (주)대한은 (주)태극의 주식 5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다. 2010년 12월 31일 (주)태극의 공정가치는 주당 ₩1,700이다. (주)대한이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하여 2010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A라 하고 2010년 말 대차대조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금액을 B라 할 때 A+B는? (단, 법인세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30,000
₩40,000
₩50,000
₩60,000
A + B는 ₩50,000이다.
취득원가는 주당 ₩1,000(₩100,000 ÷ 100주)이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했다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A(처분이익) = 50주 × (₩1,300 − ₩1,000) = ₩15,000
(장부금액 ₩60,000 대비 처분차익 ₩5,000에 전기 평가이익 ₩10,000이 재분류된 금액)
B(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잔여 50주 × (₩1,700 − ₩1,000) = ₩35,000
A + B = ₩15,000 + ₩35,000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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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씨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하여 김밥을 판매하고 있다. 김밥은 개당 ₩1,000에 구입하여 ₩2,000에 판매하고, 매월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600,000이다. 김철수씨는 최근 월임대료 ₩180,000의 인상을 통보받았다. 또한 김밥의 구입단가도 ₩1,200으로 인상되었다. 김철수씨는 종전과 같은 월 손익분기매출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김밥의 판매가격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새로 조정될 김밥 판매가격은?
₩1,500
₩2,000
₩2,500
₩3,000
새로 조정될 판매가격은 ₩2,500이다.
손익분기수량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종전 손익분기수량 = ₩600,000 ÷ (₩2,000 − ₩1,000) = 600개
새 고정비 = ₩600,000 + ₩180,000 = ₩780,000
600개 = ₩780,000 ÷ (P − ₩1,200) → 단위당 공헌이익 ₩1,300
P = ₩1,200 + ₩1,300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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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번영은 본사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A의 소유주와 2010년 초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200,000을 지급하고, 2010년 말 취득완료하였다. (주)번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취득 관련 금융비용을 자본화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건물 A의 취득원가를 구하면?
₩1,110,000
₩1,130,000
₩1,150,000
₩1,160,000
건물 A의 취득원가는 ₩1,160,000이다.
취득원가 = 매입대금 ₩1,000,000 + 취득 및 등록세 ₩100,000 + 자본화 차입원가. 당기분 재산세는 보유 관련 비용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차입금 이자: ₩200,000 × 15% = ₩30,000
일반차입금 이자: (₩500,000 − ₩200,000) × 10% = ₩30,000 (한도 ₩50,000 이내)
자본화 차입원가 = ₩60,000 → 취득원가 = ₩1,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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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는 2009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중체감잔액법(double declining balance method)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50,000이다. (주)미래가 2010년도에 인식한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48,000이라고 한다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50,000
₩200,000
₩250,000
₩300,000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00,000이다.
이중체감잔액법의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인 2 ÷ 5 = 40%이며,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은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2009년 상각비 = 취득원가 × 40% → 2010년 초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0%
2010년 상각비 = 취득원가 × 60% × 40% = 취득원가 × 24% = ₩48,000
취득원가 = ₩48,000 ÷ 0.24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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