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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0년 1회차
(주)번영은 본사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A의 소유주와 2010년 초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200,000을 지급하고, 2010년 말 취득완료하였다. (주)번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취득 관련 금융비용을 자본화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건물 A의 취득원가를 구하면?
- 건물주에게 지급한 총 매입대금 ₩1,000,000
- 취득 및 등록세 ₩100,000
- 건물 A의 당기분 재산세 ₩50,000
- (주)번영의 건물 A 취득관련 평균지출액 ₩500,000
- (주)번영의 총 차입금 ₩1,000,000
- (주)번영의 건물 A 취득관련 특정차입금 ₩200,000 (2010년 초 차입, 이자율 15%, 2012년 일시상환조건)
- (주)번영의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10%
- (주)번영의 2010년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은 ₩50,000
1
₩1,110,000
2
₩1,130,000
3
₩1,150,000
4
₩1,160,000
해설
건물 A의 취득원가는 ₩1,160,000이다.
취득원가 = 매입대금 ₩1,000,000 + 취득 및 등록세 ₩100,000 + 자본화 차입원가. 당기분 재산세는 보유 관련 비용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차입금 이자: ₩200,000 × 15% = ₩30,000
일반차입금 이자: (₩500,000 − ₩200,000) × 10% = ₩30,000 (한도 ₩50,000 이내)
자본화 차입원가 = ₩60,000 → 취득원가 = ₩1,160,000
- ₩1,130,000은 특정차입금 또는 일반차입금 이자 중 하나만 자본화한 값이다.
- ₩1,150,000은 차입원가 대신 재산세 ₩50,000을 더했거나, 특정차입금 이자 없이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50,000 전액을 더한 값으로, 둘 다 잘못이다.
- ₩1,110,000은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과소 반영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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