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복자동차는 한 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조립… | [9급 지방직 회계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0년 1회차
(주)행복자동차는 한 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조립부문과 도장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선부문은 제조부문에 설비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 제조부문에 대한 최대공급 노동시간과 실제공급노동시간 그리고 수선부문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수선부문)의 원가를 공급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이중배부율법을 적용하여 제조부문에 배부한다고 할 때 조립부문에 배부될 원가는?
| 조립부문 | 도장부문 | 합계 | |
|---|---|---|---|
| 최대공급 노동시간 | 500시간 | 700시간 | 1,200시간 |
| 실제공급 노동시간 | 500시간 | 500시간 | 1,000시간 |
| 수선부문 | |
|---|---|
| 변동원가 | ₩40,000 |
| 고정원가 | ₩12,000 |
| 합계 | ₩52,000 |
1
₩5,000
2
₩20,000
3
₩25,000
4
₩27,000
해설
이중배부율법으로 조립부문에 배부될 원가는 ₩25,000이다.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 기준으로 나누어 배부한다.
변동원가: ₩40,000 × 500/1,000 = ₩20,000
고정원가: ₩12,000 × 500/1,200 = ₩5,000
합계 = ₩25,000
- ₩5,000은 고정원가 배부액만 본 값이다.
- ₩20,000은 변동원가 배부액만 본 값이다.
- 단일배부율법(실제 사용량 기준)이라면 ₩52,000 × 500/1,000 = ₩26,000이 되어, 이중배부율법 결과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