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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0년 1회차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0년 4월의 기준 생산조업도는 50,000기계작업시간이고, 제조간접원가는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품 한 단위당 표준 기계작업시간은 5시간이고, 기계작업시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으로 제품단위당 표준고정제조간접원가는 ₩15이다. 2010년 4월 중 제품 9,000개를 생산하였는데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44,000시간이었고, 고정제조간접원가 ₩160,000이 발생하였다.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생산조업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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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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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불리
3
₩15,000 유리
4
₩15,000 불리
해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15,000 불리이다.

조업도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표준배부액(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표준배부율)

예산 = 50,000시간 × ₩3 = ₩150,000
표준배부액 = 9,000개 × 5시간 × ₩3 = ₩135,000
차이 = ₩150,000 − ₩135,000 = ₩15,000

실제 생산량의 표준시간(45,000시간)이 기준조업도(50,000시간)에 못 미쳐 고정원가가 덜 배부되었으므로 불리한 차이다.

  • ₩10,000 유리·불리: 실제 발생액 ₩160,000과 예산 ₩150,000의 차이로, 조업도차이가 아니라 예산(소비)차이 ₩10,000 불리에 해당한다.
  • ₩15,000 유리: 금액은 맞지만 실제 조업도가 기준조업도에 미달했으므로 유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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