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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0년 1회차
2010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 주식을 주당 ₩2,500에 300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를 참고할 때 해당 매각거래로 인하여 2010년도 손익계산서 상에 인식되는 처분손익은?
  • (주)한국은 2009년 10월 중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거래소에서 (주)대한의 주식 100주, 200주, 300주, 400주를 각각 주당 ₩4,000, ₩3,000, ₩2,000, ₩1,000에 취득한 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
  • 2009년 말 (주)대한의 주식 시장가액은 주당 ₩1,500이었다.
  • 거래비용과 세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이익 ₩150,000
2
손실 ₩150,000
3
이익 ₩300,000
4
손실 ₩250,000
해설

처분거래로 인식할 처분손익은 이익 ₩300,000이다.

단기매매증권은 2009년 말 공정가치(주당 ₩1,500)로 평가되어 장부금액이 이미 ₩1,500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10년 처분손익은 처분가와 전기말 공정가치의 차이로 계산한다.
(₩2,500 − ₩1,500) × 300주 = ₩300,000 이익

  • 이익 ₩150,000은 평균 취득단가(₩2,000,000 ÷ 1,000주 = ₩2,000)를 장부금액으로 쓴 값으로, 기말 공정가치 평가를 무시한 것이다.
  • 손실 ₩250,000은 먼저 산 주식(100주 × ₩4,000, 200주 × ₩3,000)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 ₩1,000,000과 비교한 값이다.
  • 손실 ₩150,000은 처분가(₩2,500)가 장부금액(₩1,500)보다 높아 손실이 생길 수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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