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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0년 1회차
(주)대한은 2009년 10월 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태극의 주식 100주를 총 ₩100,000에 구입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였다. (주)대한의 결산일인 2009년 12월 31일 (주)태극의 공정가치는 주당 ₩1,200이었다. 2010년 5월 10일 (주)대한은 (주)태극의 주식 5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다. 2010년 12월 31일 (주)태극의 공정가치는 주당 ₩1,700이다. (주)대한이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하여 2010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A라 하고 2010년 말 대차대조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금액을 B라 할 때 A+B는? (단, 법인세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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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2
₩40,000
3
₩50,000
4
₩60,000
해설

A + B는 ₩50,000이다.

취득원가는 주당 ₩1,000(₩100,000 ÷ 100주)이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했다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A(처분이익) = 50주 × (₩1,300 − ₩1,000) = ₩15,000
(장부금액 ₩60,000 대비 처분차익 ₩5,000에 전기 평가이익 ₩10,000이 재분류된 금액)
B(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잔여 50주 × (₩1,700 − ₩1,000) = ₩35,000
A + B = ₩15,000 + ₩35,000 = ₩50,000

  • ₩30,000: 처분손익을 장부금액(주당 ₩1,200) 기준 ₩5,000으로 잡고 B를 2010년 평가이익 ₩25,000만으로 본 결과로, 누적 평가이익의 재분류를 반영하지 않았다.
  • ₩40,000·₩60,000: 처분이익 또는 기말 누계액 중 하나를 잘못 산정한 금액으로, 위 계산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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