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변동표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이다.
처분손실은 실현된 손익이므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자본변동표에는 당기순이익 총액만 이익잉여금 변동으로 표시될 뿐, 개별 처분손익은 별도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을 수정하는 항목으로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
- 해외사업환산손익: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으로 자본변동표에 나타난다.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소급적용에 따라 기초 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항목으로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
| 상품종목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액 |
|---|---|---|
| 상품 1 | ₩30,000 | ₩20,000 |
| 상품 2 | ₩40,000 | ₩30,000 |
| 상품 3 | ₩50,000 | ₩60,000 |
| 합 계 | ₩120,000 | ₩110,000 |
기말상품재고액은 종목별 저가법을 적용한 ₩100,000이다.
종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목별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금액을 고른다.
상품 1: ₩20,000, 상품 2: ₩30,000, 상품 3: ₩50,000(취득원가가 더 낮음)
합계 = ₩100,000
- ₩110,000은 순실현가능가액 합계를 그대로 쓴 값으로, 상품 3을 취득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오류다.
- ₩120,000은 취득원가 합계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 ₩130,000은 종목별로 높은 금액을 고른 값이다.
|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 |
|---|---|---|
| ① | 0개 | 3,200개 |
| ② | 0개 | 4,800개 |
| ③ | 8,000개 | 3,200개 |
| ④ | 8,000개 | 4,800개 |
평균법 환산량이 선입선출법보다 많은 개수는 직접재료원가 8,000개, 가공원가 4,800개이다.
두 방법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완성분만큼이다. 평균법은 이를 당기 작업으로 함께 세지만 선입선출법은 제외한다.
직접재료원가: 공정 초기 투입 → 8,000개 × 100% = 8,000개
가공원가: 8,000개 × 60% = 4,800개
- 직접재료원가 차이를 0개로 보는 것은 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어 기초재공품에 이미 100% 포함된 점을 놓친 것이다.
- 가공원가 차이 3,200개는 기초재공품의 미완성분(40%)으로, 선입선출법에서 당기에 추가로 세는 부분이지 차이가 아니다.
- (주)한국은 2009년 10월 중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거래소에서 (주)대한의 주식 100주, 200주, 300주, 400주를 각각 주당 ₩4,000, ₩3,000, ₩2,000, ₩1,000에 취득한 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
- 2009년 말 (주)대한의 주식 시장가액은 주당 ₩1,500이었다.
- 거래비용과 세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처분거래로 인식할 처분손익은 이익 ₩300,000이다.
단기매매증권은 2009년 말 공정가치(주당 ₩1,500)로 평가되어 장부금액이 이미 ₩1,500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10년 처분손익은 처분가와 전기말 공정가치의 차이로 계산한다.
(₩2,500 − ₩1,500) × 300주 = ₩300,000 이익
- 이익 ₩150,000은 평균 취득단가(₩2,000,000 ÷ 1,000주 = ₩2,000)를 장부금액으로 쓴 값으로, 기말 공정가치 평가를 무시한 것이다.
- 손실 ₩250,000은 먼저 산 주식(100주 × ₩4,000, 200주 × ₩3,000)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 ₩1,000,000과 비교한 값이다.
- 손실 ₩150,000은 처분가(₩2,500)가 장부금액(₩1,500)보다 높아 손실이 생길 수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갑 | 을 | 병 | 합계 | |
|---|---|---|---|---|
| 기초재공품 | ₩300 | ₩400 | ₩100 | ₩800 |
| 직접재료원가 | ₩150 | ₩200 | ₩160 | ₩510 |
| 직접노무원가 | ₩60 | ₩80 | ₩40 | ₩180 |
| 직접노무시간 | 200시간 | 500시간 | 300시간 | 1,000시간 |
기말재공품원가는 미완성인 컨테이너선(병)의 원가 ₩6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 ₩1,000 ÷ 1,000시간 = 시간당 ₩1
병의 배부액 = 300시간 × ₩1 = ₩300
병의 원가 = 기초재공품 ₩100 + 직접재료원가 ₩160 + 직접노무원가 ₩40 + 제조간접원가 ₩300 = ₩600
- ₩300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액만 떼어 본 값이다.
- ₩800은 기초재공품 합계로, 갑·을은 완성·인도되어 기말재공품이 아니다.
- ₩1,000은 총제조간접원가 전액으로, 병 한 작업에 배부할 금액이 아니다.
2010년 말 인식할 이자수익은 ₩24,869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수익은 기초 장부금액(현재가치) × 유효이자율로 계산한다.
이자수익 = ₩248,690 × 10% = ₩24,869
회수액 ₩100,000 중 ₩24,869는 이자수익, 나머지 ₩75,131은 채권 원금 회수로 처리한다.
- ₩30,000: 명목총액 ₩300,000에 10%를 곱한 값으로 현재가치를 무시한 계산이다.
- ₩51,310: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현재가치할인차금 총액)로, 3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할 금액이다.
- ₩100,000: 연간 회수액 전체로, 원금 회수분까지 이자로 본 것이다.
- 매입채무 증가 ₩60,000
- 매출채권 증가 ₩70,000
- 선급비용 증가 ₩20,000
- 감가상각비 ₩50,000
- 기계처분이익 ₩40,000
- 재고자산증가 ₩70,000
간접법으로 역산한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1,090,000이다.
영업활동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기계처분이익 + 매입채무 증가 − 매출채권 증가 − 선급비용 증가 − 재고자산 증가
₩1,000,000 = 당기순이익 + 50,000 − 40,000 + 60,000 − 70,000 − 20,000 − 70,000
조정액 합계가 −₩90,000이므로 당기순이익 = ₩1,000,000 + ₩90,000 = ₩1,090,000
- 매출채권·선급비용·재고자산 같은 영업자산 증가는 현금 유출이므로 순이익에서 차감한다.
- 매입채무 증가와 감가상각비는 가산하고, 기계처분이익은 투자활동 관련 이익이므로 차감한다. 이 방향을 하나라도 바꾸면 ₩1,090,000이 나오지 않는다.
| 2010년 7월 1일 | 2010년 7월 31일 | |
|---|---|---|
| 직접재료 | ₩10,000 | ₩20,000 |
| 재공품 | ₩100,000 | ₩200,000 |
| 제품 | ₩100,000 | ₩50,000 |
7월의 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이다.
제품 계정: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2,050,000 + 기말제품 ₩50,000 − 기초제품 ₩100,000 = ₩2,000,000
재공품 계정: 당기총제조원가 = ₩2,000,000 + 기말재공품 ₩200,000 − 기초재공품 ₩100,000 = ₩2,100,000
직접재료원가 = ₩10,000 + ₩610,000 − ₩20,000 = ₩600,000
가공원가 = ₩2,100,000 − ₩600,000 = ₩1,500,000
가공원가 = 직접노무원가 × 300% → 직접노무원가 ₩500,000, 제조간접원가 = ₩1,500,000 − ₩500,000 = ₩1,000,000
- ₩2,000,000은 당기제품제조원가로, 제조간접원가가 아니다.
- ₩1,500,000(가공원가) 전체를 제조간접원가로 보면 직접노무원가를 빼지 않은 것이다.
- 기말·기초 재고의 가감 방향을 바꾸면 당기총제조원가가 달라져 다른 값이 나온다.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 발생한 누적공사원가 | ₩20,000 | ₩60,000 | ₩80,000 |
| 추가로 소요될 원가추정액 | ₩40,000 | ₩20,000 | - |
| 총공사원가 추정액 | ₩60,000 | ₩80,000 | ₩80,000 |
진행기준에 따른 2008년 공사이익은 ₩10,000이다.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 총공사원가 추정액
2007년: ₩20,000 ÷ ₩60,000 = 1/3 → 누적이익 = (₩120,000 − ₩60,000) × 1/3 = ₩20,000
2008년: ₩60,000 ÷ ₩80,000 = 75% → 누적이익 = (₩120,000 − ₩80,000) × 75% = ₩30,000
2008년 공사이익 = 누적이익 ₩30,000 − 전기까지 인식한 ₩20,000 = ₩10,000. 총원가 추정 변경은 당기 이후에 반영(전진적 처리)한다.
- ₩20,000은 2007년 공사이익이다.
- ₩30,000은 2008년 말 누적 공사이익으로, 전기 인식분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 ₩40,000은 공사 전체의 총이익(₩120,000 − ₩80,000)이다.
- ㄱ. 회계정보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충실한 표현, 중립성 및 검증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ㄴ. 중요성의 원칙에 대한 사례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ㄷ. 목적적합성은 회계정보가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를 가지고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당시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신뢰성의 하위 속성은 표현의 충실성·검증가능성·중립성이고, 목적적합성의 하위 속성은 예측가치·피드백가치·적시성이다.
- ㄱ은 신뢰성의 하위 속성을 바르게 나열하였다.
- ㄴ은 틀렸다. 법적 실체가 다른 지배·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형식보다 실질 우선의 사례이지 중요성의 사례가 아니다.
- ㄷ은 목적적합성의 하위 속성을 바르게 설명하였다.
기초부채는 ₩230,000이다.
기중 자본거래가 없으므로 자본 증가분은 당기순이익과 같다.
기말자본 = 기말자산 ₩700,000 − 기말부채 ₩400,000 = ₩300,000
기초자본 = 기말자본 ₩300,000 − 당기순이익 ₩30,000 = ₩270,000
기초부채 = 기초자산 ₩500,000 − 기초자본 ₩270,000 = ₩230,000
- ₩200,000: 기말자본 ₩300,000을 기초자본으로 그대로 쓴 결과로,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 ₩260,000: 기초자본이 ₩240,000이 되어 기말자본과의 차이(₩60,000)가 당기순이익 ₩30,000과 맞지 않는다.
- ₩290,000: 기초자본이 ₩210,000이 되어 자본 증가분(₩90,000)이 당기순이익과 맞지 않는다.
제조간접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생산을 지원하는 구매부나 자재관리부 직원의 급여이다.
제조간접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원가로, 생산지원부문 인력의 급여(간접노무원가)가 대표적이다.
- 특정 생산라인 생산직의 급여: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된 노동이므로 직접노무원가이다.
- 구입한 타이어: 완성차에 직접 추적되는 부품이므로 직접재료원가이다.
- 판매관리직의 인건비: 제조와 무관한 판매비와관리비(기간비용)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ㄱ. 당해 항목이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한다.
- ㄴ.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 ㄷ.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속성이 있으며, 이 측정속성이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인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ㄱ, ㄴ, ㄷ 모두이다.
당시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어떤 항목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려면 기본요소의 정의 충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 신뢰성 있는 측정을 모두 갖추도록 하였다.
- ㄱ은 재무제표 기본요소(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정의 충족 요건이다.
- ㄴ은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 ㄷ은 측정속성이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개발단계 지출을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개발단계 지출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판매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 창출 방법, 자원 확보,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등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 연구단계 지출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그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직접 관련 지출과 합리적·일관되게 배분된 간접 지출이 포함된다.
| 조립부문 | 도장부문 | 합계 | |
|---|---|---|---|
| 최대공급 노동시간 | 500시간 | 700시간 | 1,200시간 |
| 실제공급 노동시간 | 500시간 | 500시간 | 1,000시간 |
| 수선부문 | |
|---|---|
| 변동원가 | ₩40,000 |
| 고정원가 | ₩12,000 |
| 합계 | ₩52,000 |
이중배부율법으로 조립부문에 배부될 원가는 ₩25,000이다.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 기준으로 나누어 배부한다.
변동원가: ₩40,000 × 500/1,000 = ₩20,000
고정원가: ₩12,000 × 500/1,200 = ₩5,000
합계 = ₩25,000
- ₩5,000은 고정원가 배부액만 본 값이다.
- ₩20,000은 변동원가 배부액만 본 값이다.
- 단일배부율법(실제 사용량 기준)이라면 ₩52,000 × 500/1,000 = ₩26,000이 되어, 이중배부율법 결과와 다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15,000 불리이다.
조업도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표준배부액(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표준배부율)
예산 = 50,000시간 × ₩3 = ₩150,000
표준배부액 = 9,000개 × 5시간 × ₩3 = ₩135,000
차이 = ₩150,000 − ₩135,000 = ₩15,000
실제 생산량의 표준시간(45,000시간)이 기준조업도(50,000시간)에 못 미쳐 고정원가가 덜 배부되었으므로 불리한 차이다.
- ₩10,000 유리·불리: 실제 발생액 ₩160,000과 예산 ₩150,000의 차이로, 조업도차이가 아니라 예산(소비)차이 ₩10,000 불리에 해당한다.
- ₩15,000 유리: 금액은 맞지만 실제 조업도가 기준조업도에 미달했으므로 유리가 아니다.
A + B는 ₩50,000이다.
취득원가는 주당 ₩1,000(₩100,000 ÷ 100주)이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했다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A(처분이익) = 50주 × (₩1,300 − ₩1,000) = ₩15,000
(장부금액 ₩60,000 대비 처분차익 ₩5,000에 전기 평가이익 ₩10,000이 재분류된 금액)
B(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잔여 50주 × (₩1,700 − ₩1,000) = ₩35,000
A + B = ₩15,000 + ₩35,000 = ₩50,000
- ₩30,000: 처분손익을 장부금액(주당 ₩1,200) 기준 ₩5,000으로 잡고 B를 2010년 평가이익 ₩25,000만으로 본 결과로, 누적 평가이익의 재분류를 반영하지 않았다.
- ₩40,000·₩60,000: 처분이익 또는 기말 누계액 중 하나를 잘못 산정한 금액으로, 위 계산과 맞지 않는다.
새로 조정될 판매가격은 ₩2,500이다.
손익분기수량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종전 손익분기수량 = ₩600,000 ÷ (₩2,000 − ₩1,000) = 600개
새 고정비 = ₩600,000 + ₩180,000 = ₩780,000
600개 = ₩780,000 ÷ (P − ₩1,200) → 단위당 공헌이익 ₩1,300
P = ₩1,200 + ₩1,300 = ₩2,500
- ₩1,500: 공헌이익이 ₩300에 불과해 손익분기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 ₩2,000: 종전 가격 유지 시 공헌이익 ₩800으로 손익분기수량이 975개로 늘어난다.
- ₩3,000: 공헌이익 ₩1,800으로 손익분기수량이 600개보다 줄어든다.
- 건물주에게 지급한 총 매입대금 ₩1,000,000
- 취득 및 등록세 ₩100,000
- 건물 A의 당기분 재산세 ₩50,000
- (주)번영의 건물 A 취득관련 평균지출액 ₩500,000
- (주)번영의 총 차입금 ₩1,000,000
- (주)번영의 건물 A 취득관련 특정차입금 ₩200,000 (2010년 초 차입, 이자율 15%, 2012년 일시상환조건)
- (주)번영의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10%
- (주)번영의 2010년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은 ₩50,000
건물 A의 취득원가는 ₩1,160,000이다.
취득원가 = 매입대금 ₩1,000,000 + 취득 및 등록세 ₩100,000 + 자본화 차입원가. 당기분 재산세는 보유 관련 비용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차입금 이자: ₩200,000 × 15% = ₩30,000
일반차입금 이자: (₩500,000 − ₩200,000) × 10% = ₩30,000 (한도 ₩50,000 이내)
자본화 차입원가 = ₩60,000 → 취득원가 = ₩1,160,000
- ₩1,130,000은 특정차입금 또는 일반차입금 이자 중 하나만 자본화한 값이다.
- ₩1,150,000은 차입원가 대신 재산세 ₩50,000을 더했거나, 특정차입금 이자 없이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50,000 전액을 더한 값으로, 둘 다 잘못이다.
- ₩1,110,000은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과소 반영한 값이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00,000이다.
이중체감잔액법의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인 2 ÷ 5 = 40%이며,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은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2009년 상각비 = 취득원가 × 40% → 2010년 초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0%
2010년 상각비 = 취득원가 × 60% × 40% = 취득원가 × 24% = ₩48,000
취득원가 = ₩48,000 ÷ 0.24 = ₩200,000
- ₩150,000: 2010년 상각비가 ₩36,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 ₩250,000: 2010년 상각비가 ₩60,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
- ₩300,000: 2010년 상각비가 ₩72,000이 되어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