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외국인을 청구권자에서 제외한 설명 — 정보공개법령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다.
- 혼재된 정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 —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사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한다.
-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 — 판례는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의무 규정이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 성문법 근거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 — 개인적 공권은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헌법상 기본권 등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 공법상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 — 공법상 계약도 개인적 공권의 성립 근거가 된다.
- 사익보호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 — 통설은 강행법규성(행정청의 의무)과 함께 사익보호성을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으로 본다.
- 의원·치과의원 개설 신고 —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 — 판례는 시장 등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되, 그 심사 범위를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로 한정한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판례는 이를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 처분적 법규명령 —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재판의 전제 — 헌법상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는 그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한다.
-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 불이익조치 금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 — 헌법재판소는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행정지도를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본다.
- 영농지도·경영지도·생활개선지도 — 상대방에게 정보·지식을 제공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예방적 금지의 해제와 억제적 금지의 해제 — 허가는 위험 예방을 위한 잠정적 금지를 풀어 주는 것이고,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억제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 허가와 예외적 승인 — (가)는 허가, (나)는 예외적 승인으로 맞게 짝지어져 있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판례는 일반적 허가를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같은 예외적 승인을 재량행위로 본다.
- 기본행위가 무효여도 인가로 유효해진다는 설명 —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는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 변상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설명 — 판례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기속행위로 본다.
- 하자의 치유 — 판례는 치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령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설을 취하여 처분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직무행위를 수행 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그 표준으로 하고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가 해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이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할아버지사건과 같은 경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私人)은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주관적 의사가 없으면 직무행위가 아니라는 지문(틀림) —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직무 수행 의사가 없어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 가해공무원을 반드시 특정해야 한다는 지문(틀림) — 과실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판단하지만, 가해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 교통할아버지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지문(틀림)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정리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였다.
- 법령해석상 견해 대립 속 신중한 처분(옳음) — 결과적으로 위법이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 명시적 작위의무 규정이 없는 부작위(옳음) —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절박한 위험이 있으면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재판행위의 위법(옳음) —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직무수행상 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을 말한다.
- 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지 —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취소 통지는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 치유 시기 — 판례는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를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허용한다.
- 적용 영역 —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인정된다.
- 이행의 효과 —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 관세법상 통고처분 — 통고처분을 할지는 관세청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명칭 변경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꾸었다.
- 임시처분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임시처분 제도를 도입하였다.
- 온라인 행정심판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송달 근거를 마련하였다.
- 문화적·학술적 가치 — 판례는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가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개발이익 배제 —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본다.
- 개인별 보상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일부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문으로 규정한다.
- 공공복리 요건 — 구체적·개별적 공익을 뜻하며 그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본안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판례는 이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본다.
- 행정형벌 — 형법에 정한 형벌인 징역·벌금을 과하므로 행정형벌이다.
- 과벌 절차 —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과벌된다.
-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행정벌은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한다.
- 과징금 하자 — 과징금 부과는 처분이므로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로 다툴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부과 여부와 액수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이다.
- 행정재산 사용료의 가산금·중가산금 —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 의미의 부대세라고 본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당연퇴직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인사발령은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반려행위는 처분이다.
- 불문경고조치 — 표창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참가 방식 —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 제3자의 재심청구 —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와 별도로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한다.
- 준용 범위 — 제3자 소송참가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내신성적 산정지침 — 행정조직 내부의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노인복지사업지침 —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충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상위법령과 결합해 위임 한계 안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 구속적 행정계획 —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 ㉡ 항고소송 — 계획 확정 후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확인의 소가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
- ㉣ 집행정지신청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으로만 가능하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는 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을 넓게 보아,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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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개인적 공권은 강행적인 행정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을 기속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퇴직급여청구권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으로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회적 기본권이 법률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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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의료법」상 의원ㆍ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구 「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축신고가 반려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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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있다고 본다.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판례가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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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行政指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등은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통설은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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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그룹, (나)그룹)
| (가) |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상가지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
|---|---|
| (나)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
예방적 금지의 해제, 억제적 금지의 해제
허가, 예외적 승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두 그룹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와 예외적 승인은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에 속한다.
(가)의 주거지역 내 건축허가와 상가지역 내 유흥주점업 허가는 일반적 허가이고, (나)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주점업 허가는 예외적 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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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그 대상인 기본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도 그에 대한 인가를 하면 그 기본 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위법한 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위법한 철거명령으로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취소를 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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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제한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률이 처분 후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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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개
3개
4개
5개
옳지 않은 설명은 3개로, 직무행위의 주관적 의사 요구, 가해공무원 특정 요구, 교통할아버지의 공무원성 부정이 틀렸다.
판례는 직무행위 여부를 행위의 외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외형설을 취하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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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지를 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유제시의 하자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에 한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에서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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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어 그 안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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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행정심판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절차적 사항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규정 삭제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
2010년 전부개정 행정심판법은 절차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청구인 지위승계 불허가, 참가신청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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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의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인정되므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특정인에게 생긴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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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으로서 이러한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 허가와 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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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
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여행위만 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징역·벌금을 정한 행정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므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고, 과실범은 명문 규정 등이 있어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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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서 고의·과실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가산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 제재로 보며, 이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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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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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행정소송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설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판결의 형성력을 받는 자뿐 아니라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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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교육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지침을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행정규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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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법원 판결요지 중 괄호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 ㉠ )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 ㉡ )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한편 이러한 ( ㉢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 상 ( ㉣ )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 소송법 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 - 구속적 행정계획
㉡ - 항고소송
㉢ - 당사자소송
㉣ - 집행정지신청
㉢에 당사자소송을 넣는 것이 옳지 않다.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에도 항고소송이 들어간다.
판례는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 되고, 그 취소·무효확인과 효력정지는 항고소송과 집행정지로만 다툴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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