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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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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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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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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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해설
판례가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처분적 법규명령 —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재판의 전제 — 헌법상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는 그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한다.
-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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