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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의료법」상 의원ㆍ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3
구 「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해설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축신고가 반려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 의원·치과의원 개설 신고 —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 — 판례는 시장 등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되, 그 심사 범위를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로 한정한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판례는 이를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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