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2년 1회차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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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2
「행정소송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3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4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소송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설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판결의 형성력을 받는 자뿐 아니라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 참가 방식 —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 제3자의 재심청구 —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와 별도로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한다.
- 준용 범위 — 제3자 소송참가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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